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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0년 12월 1일자「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인하고 심신미약 주장…대법원 “징역 20년 확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인하고 심신미약 주장…대법원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0-12-01 12:00:43 수정 2020.12.01 13:52:48
식칼·야구방망이 들고 찾아가 살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못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사람을 죽인 후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한 범죄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흉기로 여자친구와 같이 있던 지인을 찔렀다. 이후 두 사람이 도망가자 쫓아가 폭행하고 흉기를 재차 사용해 여자친구 지인을 살해했다. 이후 검찰이 살인죄로 A씨를 기소하자 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 자신이 저지른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에게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봤다. 특히 그가 주장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을 진행한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야구방망이와 식칼을 미리 준비해 집에 찾아갔다”며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따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해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심신미약 주장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IK8N6L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이웃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두 사람을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피로 보이는 붉은 액체가 묻은 식칼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식칼 옆에는 붉은 액체가 방울져 떨어져 있기도 하다. 또 기사와 부제목에서 범행도구인 식칼과 야구방망이를 직접 밝혔다.
식칼 사진이 실제 범행도구가 아니고 연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에 매우 가깝거나 더 과장해 재현한 사진은 너무 끔찍해 누구나 볼 수 있는 신문에 쓰기는 부적절하다. 기사 제목에 범행도구를 명시한 것도, 판결문을 인용했다 해도 신문 문장에서는 ‘흉기’로 뭉뚱그려 에둘러 표현해온 언론의 오랜 관행에 어긋난다.
이처럼 범행 상황을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한 기사와 끔찍하게 연출한 범행도구 사진을 아무런 여과 없이 게재하는 것은 잔혹한 범행을 떠올리게 해 이용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