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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16 「핫뉴스」라는 코너의 편집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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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0년 12월 1일자(캡처시각)「핫뉴스」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편집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12. 1. 21:29 > < https://www.news1.kr/articles/?413372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서브페이지 아래에는 ‘핫뉴스’라는 코너가 배치돼 있다. 그런데 6건의 기 기사에 이어 광고 3건이 아무런 표시나 구분 없이 함께 편집돼 있다. 동일한 글자체와 크기, 형식이어서 광고 제목을 기사 제목으로 인식하기 쉽다.
      3건의 제목을 클릭하면 각각 화장품, 캐피탈, 주식 종목추천과 관련된 광고 사이트로 연결된다.
      광고를 ‘뉴스’ 코너에 편집하는 것은 독자를 기만하는 것이며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기사와 함께 게재할 때는 광고임을 알리는 확실한 표시가 필요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20년 10월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핫뉴스’ 코너에 편집한 ‘뉴스1’에 대해 ‘심의결정 제2020?3222호’를 통해 주의를 환기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화장품’ 해당사이트
    < http://stn-cell.com/newsm/index_on.html?pid=02 >



    ※ ‘캐피탈’ 해당사이트
    < https://www.kookmincapital.kr/landing/press3/ >

    ※ ‘주식 종목추천’ 해당사이트
    < http://landing.chaebol.co.kr/200428/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