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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15 부산서 50대 남성 동거녀 살해한 뒤 투신자살 외 3건

1.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3. 대경일보    발행인  권  영  원
4.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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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핌통신(newspim.com) 2020년 11월 27일자「부산서 50대 남성 동거녀 살해한 뒤 투신자살」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11월 29일자「“쓰레기 같은 X” 끊임없는 폭언에 자살…가해자 징역 1년」기사의 제목, 대경일보(dkilbo.com) 12월 2일자「포항 용한항 방파제서 40대 남성 목매 숨진채 발견」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2월 9일자「‘남동생 사망’ 비보에 손혜원 “자살이라 하지만 의심할 만한 부분 충분히 있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핌통신, 국민일보, 대경일보,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핌통신)=『부산서 50대 남성 동거녀 살해한 뒤 투신자살
      기사입력: 2020년11월27일 07:10 최종수정: 2020년11월27일 09:59
      부산에서 50대 남자가 동거녀를 살해한 뒤 투신자살했다.
      27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5분께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2층에서 A(50대)씨가 흉기로 동거녀 B(50대)씨를 살해한 뒤 14층으로 올라가 복도 창문을 열고 투신자살했다.
      A씨는 동거녀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 및 신고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27000008 >

      (국민일보)=『“쓰레기 같은 X” 끊임없는 폭언에 자살…가해자 징역 1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13만 동의얻어
      입력 : 2020-11-29 11:04  수정 : 2020-11-29 11:18
      사내 괴롭힘으로 50대 가장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국민적 관심을 끌었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장지용 부장판사는 29일 상해와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경남 통영시립화장장에서 일하던 B씨(52)를 수차례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해 5월 30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숨진 B씨의 딸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었다.
      청원에 따르면 딸은 “아버지와 A씨 사이에 마찰이 생겼다”며 “아버지는 A씨로부터 수차례 폭언을 듣고 폭행에 시달렸지만 가장으로 혼자 외롭게 참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같이 계셨던 분 증언에 따르면 식사 중 아버지의 국그릇을 빼앗아 머리에 부어버리고, 깨진 병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를 밀어버렸다”며 “(A씨가) 빽이 있고 높으신 분을 많이 알고 있다며 끝이 날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딸은 “A씨 입사 이후 아버지는 끝없이 괴롭힘당하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결국 억울함과 수치심, 두려움에 내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말았다. A씨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당시 이 청원에는 1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267155 >

      (대경일보)=『포항 용한항 방파제서 40대 남성 목매 숨진채 발견
      입력 2020.12.02 20:02
      포항시 북구 영일만 용한항 방파제에 목이 매어져 있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포항해경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용한항 어항 방파제에 사람이 죽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영일만 파출소 해양경찰관이 8시 12분께 현장에 도착해 남성 변사자를 확인했다.
      변사자는 40대 남성으로 방파제 안전펜스 바깥쪽에 줄을 엮어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됐으며, 인상착의는 아이보리색 외투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소지품은 안경과 휴대전화가 있었다. 포항해경은 변사자의 사망원인에 대해 CCTV와 주변인을 상대로 조사 중에 있다.』
    < 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674 >

      (서울경제)=『'남동생 사망' 비보에 손혜원 "자살이라 하지만 의심할 만한 부분 충분히 있어"
      입력 2020-12-09 13:59:48 수정 2020.12.09 13:59:48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리핀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동생 손현(63)씨에 대해 “짧은 인생을 살다간 것이 안타깝다”며 “거짓말을 떠들고 다니면서 자기 명을 재촉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손혜원 TV’ 방송을 통해 최근 필리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손씨에 대해 1시간 가량 언급했다. 방송 전 썸네일에는 ‘잘가라 손현. 도박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길 빈다’고 썼다.
      손 전 의원은 동생의 사망과 관련, “보수언론들, 심지어는 자기 이름 걸고 유튜브를 하는 분들까지도 이 자살에 제가 가장 이득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손현이 거의 2년 가까운 시간동안 보수 유튜브에서 나를 어떻게 밟고 다녔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만 나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필리핀이 아닌 곳에서 동생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검찰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은 “손현이 그동안 벌인 자살에 관련된 언행은 우리 식구들은 다 알고있는 얘기이고, 동생이 제게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를 굳이 하고 싶진 않다”면서 “그동안 검찰이나 언론의 기사들은 손현이 주동해서 나온 것들이다”라고도 했다.
      손 전 의원은 이어 “손현은 굶어죽어도, 단돈 만원이 있어도 그걸로 노름을 하는 애다. 노름에 대한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라면서 “자살한다면서 부인에게 집문서를 가져간 적이 여러번 있었고, 전 부인은 유서만 50장은 봤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동생의 자살을) 모두 믿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손 전 의원은 “(동생이) 아주 똑똑했지만 5학년쯤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동안 손현의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보수 유튜버가 혹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손 전 의원은 동생이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돈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전 부인을 생각해서 조금만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았을텐데 그 새를 못참고 거짓말을 떠들고 다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중략)
      이어서 손 전 의원은 “동생이 필리핀에서 도박꾼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험한 일을 벌이는 사람에게 돈을 또 빌리고, 그들이 돈을 마지막까지 받으려고 협박을 하거나 고문을 한 건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한다”면서 “유서가 있으니 자살이라고 하지만 (자살이 아닌 것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호텔 측에 CCTV 영상을 요청하는 등 대사관을 통해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쯤(현지시간) 필리핀 북부 팜팡가주 앙헬레스시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목을 매 숨진 발견됐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M8JWXQG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핌통신 기사는 부산에서 50대 남자가 동거녀를 살해한 뒤 투신자살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제목과 기사에서 ‘투신자살’ 단어를 썼다. 전체 4문장의 기사에서 두 차례 같은 단어를 반복했다. 제목에서는 ‘투신자살’ 대신 ‘투신’만 써도 사건의 맥락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데 여과 없이 직접 표현했다.
      국민일보 기사는 회사 내 괴롭힘으로 50대 가장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서 자살 대신 ‘극단적 선택’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음에도 제목은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대경일보는 기사와 제목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죽은 방법을 제목에서 ‘목매 숨진’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사에서는 ‘방파제 안전펜스 바깥쪽에 줄을 엮어 목을 맨 상태’라고 아주 상세히 설명했다.
      서울경제 기사는 손혜원 전 의원이 필리핀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동생 문제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한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에「“자살이라 하지만”」이라고 발언한 대목을 여과 없이 인용했다. 본문에서도 ‘자살’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했다.
      신문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는 되도록 쓰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제목에서는 더 강하게 권고한다. 서구 유력 일간신문도 제목에서는 ‘자살(suicide)’ 대신 ‘사망(died)’으로 표현하는 관행을 엄격히 지킨다. 또한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말도록 권하고 있다. 그 단어와 삶을 멈추게 한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자칫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부추기고,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일의 부도덕성과 그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켜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위 제목들은 자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하지 못한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