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11 남자에 눈 멀어 두아들 죽인 美엄마, 교도관과도 성관계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0년 11월 27일자「남자에 눈 멀어 두아들 죽인 美엄마, 교도관과도 성관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자에 눈 멀어 두아들 죽인 美엄마, 교도관과도 성관계
      입력 : 2020-11-27 00:05
      26년 전 남성과의 교제에 눈이 멀어 어린 두 아들을 살해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미국 여성이 4년 후 자유의 몸이 된다. 그는 수감 중에도 교도관들과 성관계를 가져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인면수심 엄마 수잔 스미스(49)의 형제 살인 사건의 시작은 1994년 10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에게는 3살인 첫째 마이클과 태어난 지 14개월 된 둘째 알렉산더, 두 아들이 있었다. 이날 스미스는 경찰서를 찾아 한 흑인 남성이 아들들을 납치했다며 형제를 찾아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가해자가 운전 중인 나를 공격했고 이후 아이들이 타고 있던 차와 함께 달아나버렸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덧붙였다.
      아이를 잃은 엄마의 절규에 언론은 앞다퉈 사건을 보도했고 미 전역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당시 스미스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는 호소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갈수록 대중의 공분이 거세지고 당국의 수사망이 촘촘해지자 심리적 압박을 느낀 스미스는 사건 전말을 스스로 털어놨다.
      그는 “나와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공격당한 적은 없다”며 “아이들이 탄 차를 호수로 굴려 빠뜨려버린 건 바로 나”라고 자백했다. 밝혀진 살해 이유는 다름 아닌 남성과의 교제를 위해서였다. 당시 자신이 좋아하던 남성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아들을 호수에 빠뜨려 숨지게 한 것이다.
      스미스는 이듬해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그는 교도소 안에서도 수차례 규정을 위반하는 등 말썽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5회 이상 경고를 받아 면회와 전화 통화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했다.
      그중 회자되는 건 2000년 한 교도관(50)과 성관계를 가진 일이다. 당시 해당 교도관은 3개월 동안 철창신세를 졌다. 다음 해에도 스미스는 교도소장과 같은 행위를 저지르다가 발각됐고, 교도소장은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매체 피플 등 외신에 따르면 여러 차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스미스는 최근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1월 가석방 기회가 주어진다는 소식을 접한 뒤부터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을 후회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 매년 크리스마스만 되면 두 아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린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261266&code=6113151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교제하는 남성이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아들을 살해한 미국 여성이 4년 후 출소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도입부에 “남성과의 교제에 눈이 멀어”라고 적었고, 이를 제목에도 반영했다.「남자에 눈멀어 두 아들 죽인 美엄마, 교도관과도 성관계」라는 제목은 교도관과의 성관계 책임이 전적으로 ‘남자에 미친’ 여성에게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제목에서 사용된 ‘눈먼’이란 표현은 마치 눈이 멀면 최소한의 사리 분별도 못 하고 자식마저 저버리는 인면수심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눈멀다’는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겨 이성을 잃다’라는 뜻으로 사전에 등재된 관용어다. 하지만 요즘에는, 장애를 직접 나타내는 말로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이 통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사전에 있다고 해서 언론의 공공언어로 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시각 장애인 입장에서 본다면 감내하기 힘든 표현이다.
      언론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장애를 직접 드러내는 단어의 사용을 피하고 있다. 기사에 표현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적어도 제목에서는 배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현은 비하와 혐오의 뉘앙스를 강화할 수 있고,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