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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0년 11월 27일자「‘뇌물수수’ 前 사천경찰서장 징역 1년…법정 구속」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뇌물수수’ 前 사천경찰서장 징역 1년…법정 구속
입력2020.11.27 16:25 수정2020.11.27 16:25
뒷돈 주고 수사정보 빼낸 식품업체 대표 징역 3년
식품가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4) 전 사천경찰서장에게 징역 1년·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9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최 전 서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6)씨에게는 징역 3년을, M사 자회사 전 대표인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3명은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아울러 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중략)
앞서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모두 1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279917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은 식품가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천경찰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전재해 보도했다.
한경닷컴은「‘뇌물수수’ 前 사천경찰서장 징역 1년…법정 구속」이란 제목 아래 연합뉴스가 제공한 인물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따라서 이용자는 이 인물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 사천경찰서장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사진의 인물은 전혀 다른 사람인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거명됐을뿐, 실은 다른 재판에서 뇌물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연합뉴스는 위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진 속 인물이 <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이라고 사진설명을 달아 전송하였다.(※참고)
한경닷컴은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보도하여 전혀 다른 사람이 기사의 주인공으로 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언론은 사실을 전달함에 있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연합뉴스 보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