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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0년 12월 15일자「현직 판사가 재판 통해 깨달은 페티쉬? “긴 생머리·하얀 얼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직 판사가 재판 통해 깨달은 페티쉬? "긴 생머리·하얀 얼굴"
입력 2020.12.15 15:27 수정 2020.12.15 15:3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직 판사가 재판을 통해 만난 어린 소녀들을 통해 자신의 페티쉬(성적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물)을 깨달았다고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태균 수원지법 판사는 14일 법률신문 ‘법대에서’코너에 ‘페티쉬’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칠흑 같은 긴 생머리, 폐병이라도 걸린 듯 하얀 얼굴과 붉고 작은 입술, 불면 날아갈 듯 가녀린 몸. 물론 지금은 그와는 거리가 먼 여자와 살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도 이상형은 잘 변하지 않는다. 아직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고 적었다.
김 판사는 "소년 재판을 하다 보면 법정 안은 물론 밖에서도 어린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면서 "칭찬도 훈계도 한두 번이다. 뭐가 잘 사는 건지는 나도 모르지만 대신 스타일은 한눈에 들어온다"고 했다.
이어 "생김생김은 다들 이쁘고 좋은데, 스타일이 거슬린다"면서 "줄여 입은 교복은 볼품 없다. 짙은 화장과 염색한 머리는 그 나이의 생동감을 지워버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염색도 파마도 하지 않은 긴 생머리가 이쁘다. 머리는 시원하게 넘기든지, 짧게 자르는 게 단정해 보인다. 바지, 치마 줄여 입지 마라'라고 (한 것은) 그렇게만 하면 정말 이뻐 보일 것 같은 안타까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저 친구들은 내 눈에 이뻐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저 친구들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을 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미고 거기에 만족하면 그것뿐이다. 아무리 재판하는 판사라고 해도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 생머리에 하얀 얼굴은 내 페티쉬일 뿐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면서 "재판은 옳고 그른 것을 가릴 뿐 좋은 것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다. 소년재판도 가사재판도 모두 마찬가지다. 강요된 좋음은 강요하는 자의 숨겨진 페티쉬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칼럼에는 "소년재판부 판사님이 소년재판을 받는 미성년자들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인다", "교복을 입을 여학생들한테 저 말을 했다는 소린가. 페티쉬 운운하는 거 보면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바라보며 얘기했다는거고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쯤은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판사님께서 재판을 받는 미성년 여성들을 보면서 '긴 생머리', '하얀 얼굴', '붉고 작은 입술' 등과 같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용모 관리를 훈계하였다가 이것은 자신만의 숨겨진 패티쉬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건가? 말하고자 하신 바가 이해 안 가는 것은 아니나, 그에 이르는 글 전개가 몹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본 기고의 요점은 '언제, 어디에서나 통하는 좋음과 나쁨 같은 건 없다. 재판은 옳고 그른 것을 가릴 뿐 좋은 것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다. 소년재판도 가사재판도 모두 마찬가지다. 강요된 좋음은 강요하는 자의 페티쉬(집착)'이라는 점 일듯하다"면서 "결론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하는 비유는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김 판사는 자신의 취향을 '칠흑 같은 긴 생머리, 폐병이라도 걸린 듯 하얀 얼굴과 붉고 작은 입술, 불면 날아갈 듯 가녀린 몸'을 가진 여성에 페티쉬(집착)이 있다고 하면서 '물론 지금은 그와는 거리가 먼 여자와 살고 있지만'이라고 글을 시작한다"면서 "개인의 취향이 어떠하던 그것은 절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취향이 외부로 드러날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절대적 자유다. 그러나 이 역시 외부에 표현될 때는 진중해야 한다"며 "본 기고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질 청소년 사건을 대하는 판사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개인적인 여성에 대한 페티쉬(집착)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또한 페티쉬(집착)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년부 판사의 기고문이라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페티쉬라는 단어는 영어로 집착이라는 뜻보다는 분명 특정 성적 지향을 의미하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다. 페티쉬라는 단어 보다, 여성 외모에 대한 비유보다 보다 훨씬 바른 한글이 그리고 더 나은 비유가 수없이 많은데 ...국민들이 이런 판사에게 재판 받고 싶을지 의문이다"라고 일갈했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151278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현직 소년부 판사가 재판을 통해 만난 어린 소녀들을 통해 자신의 페티쉬(성적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물)을 깨달았다는 내용으로, 해당 칼럼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김태균 수원지법 판사는 법률신문에 게재한 칼럼 초반부에서 “칠흑 같은 긴 생머리, 폐병이라도 걸린 듯 하얀 얼굴과 붉고 작은 입술, 불면 날아갈 듯 가녀린 몸. …나이가 들어도 이상형은 잘 변하지 않는다. 아직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라고 썼다.
김 판사는 이어 “소년 재판을 하다 보면 법정 안은 물론 밖에서도 어린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스타일은 한눈에 들어온다”면서 “생김생김은 다들 이쁘고 좋은데, 스타일이 거슬린다. 줄여 입은 교복은 볼품 없다. 짙은 화장과 염색한 머리는 그 나이의 생동감을 지워버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염색도 파마도 하지 않은 긴 생머리가 이쁘다. 머리는 시원하게 넘기든지, 짧게 자르는 게 단정해 보인다. 바지, 치마 줄여 입지 마라’라고 (한 것은) 그렇게만 하면 정말 이뻐 보일 것 같은 안타까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저 친구들은 내 눈에 이뻐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 친구들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을 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미고 거기에 만족하면 그것뿐이다. 아무리 재판하는 판사라고 해도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 생머리에 하얀 얼굴은 내 페티쉬일 뿐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면서 “재판은 옳고 그른 것을 가릴 뿐 좋은 것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다. 소년재판도 가사재판도 모두 마찬가지다. 강요된 좋음은 강요하는 자의 숨겨진 페티쉬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칼럼에는 “소년재판부 판사님이 소년재판을 받는 미성년자들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인다”, “페티쉬 운운하는 거 보면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바라보며 얘기했다는거고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쯤은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말하고자 하신 바가 이해 안 가는 것은 아니나, 그에 이르는 글 전개가 몹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기사는 밝혔다.
또 “결론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하는 비유는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 “개인의 취향이 어떠하던 그것은 절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취향이 외부로 드러날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비판도 덧붙였다.
이같이 논란이 된 칼럼을 다룬 기사에 함께 실린 사진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하다.
한 여성이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앳된 표정이며 교복을 입고 있는 점으로 미뤄 여고생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긴 생머리에 하얀 얼굴, 입술을 붉게 칠하는 모습 등이 칼럼에서 밝힌 판사가 느꼈다는 바로 그 페티시를 연상케 할 정도다.
칼럼 내용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는 기사에 엉뚱하게 논란이 된 내용의 인물을 재현한 듯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기사의 취지에서 벗어난 선정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은 사진을 사용한 후 < 게티이미지 >라고만 밝혔는데, 이는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