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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1-3005 “천천히 죽길 바랐다”… 2세 딸 면도칼로 찌르고 표백제 주사한 엄마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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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0년 12월 1일자「“천천히 죽길 바랐다”… 2세 딸 면도칼로 찌르고 표백제 주사한 엄마」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천히 죽길 바랐다"… 2세 딸 면도칼로 찌르고 표백제 주사한 엄마
      2020.12.01. 16:39
      
      터키에서 18개월 된 딸을 면도칼로 찌르고 표백제를 주사해 학대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에 따르면 터키 이스탄불에서 에즈키 코루쿠(31)가 18개월 된 자신의 딸을 학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코루쿠는 지난해 2월 아기의 상태를 보고 학대 정황을 의심한 의사들에 의해 신고됐으나 줄곧 범행을 부인해왔다.
      보도에 따르면 코루쿠는 딸이 생후 한 달이 됐을 때부터 면도칼로 머리와 다리, 팔, 가슴, 눈꺼풀 등을 찌르고 주사기를 이용해 액체 비누와 표백제를 정맥에 주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코루쿠는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범행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사랑하지 않아서 천천히 죽기를 바랐고 그래서 아이를 학대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코루쿠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다른 가족이 잠을 자거나 집에 없을 때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의사들이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코루쿠의 범행은 계속됐다.
      코루쿠는 현재 수감 중이며 가족들에게 "용서해달라. 사과하겠다. 나는 나쁜 엄마가 아니다"라며 편지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코루쿠 측 변호사는 "코루쿠는 결혼생활 중 겪은 학대로 인해 이런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며 "그녀는 끔찍한 생활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차라리 감옥에 가고 싶어했고 그래서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터키 검찰은 코루쿠에게 아동학대죄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011545139059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터키에서 18개월 된 딸을 학대해온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주로 가족들이 잠자거나 집에 없을 때 “면도칼로 찌르고 표백제를 주사했다”면서 끔찍한 범행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다.
      “딸이 생후 한 달이 됐을 때부터 면도칼로 머리와 다리, 팔, 가슴, 눈꺼풀 등을 찌르고 주사기를 이용해 액체 비누와 표백제를 정맥에 주사했다.”
      생후 1개월부터 지속적으로 딸을 학대해 온 친모가 범행이 발각돼 수감되기 직전까지 저지른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한 제목에도「“천천히 죽길 바랐다”… 2세 딸 면도칼로 찌르고 표백제 주사한 엄마」라며 잔혹한 범행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
      언론은 아동학대 범죄를 보도할 때 대중의 관심을 끄는데 치우쳐 사안의 본질이나 핵심 내용과는 무관한 지엽적인 부분을 확대하거나 과장하는 선정주의적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 학대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제목에 자극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