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0년 12월 17일자「[SC이슈] ‘박유천 前여친’ 황하나, 마약→자해논란…피투성이 손목 사진 게재」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12월 17일자「[SC이슈] ‘박유천 前여친’ 황하나, 마약→자해논란…피투성이 손목 사진 게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1. 스포츠조선, 조선닷컴의 위 적시 기사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조선)=『[SC이슈] '박유천 前여친' 황하나, 마약→자해논란…피투성이 손목 사진 게재
입력 2020.12.17. 20:17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가 이번엔 자해 논란을 야기했다.
황하나는 17일 자신의 SNS에 "XXX 전화해라 XXX야"라며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피가 흥건한 상처투성이 손목이 그대로 담겼다. 상처자국은 자해시도를 여러번 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야기됐다.
황하나는 지난해 경기도 모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약물 불법 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박유천의 권유로 마약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유천은 마약 공범으로 지목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예인 생활을 걸고 결코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이 검출됐다.
두 사람은 필로폰 1.5g을 3차례에 걸쳐 구매, 이중 일부를 7차례에 나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박유천은 연예계에서 은퇴했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하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이밖에도 황하나는 불법 동양상 유포 혐의를 받았으나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박유천과 함께 저지른 마약 범죄 외에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더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았다. 특히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공범 조 모씨가 황하나가 마약 투약 후 대학생에게 입막음용으로 현금 1억원을 건넸고, "엄마가 사고 뒤처리를 하고 아빠는 경찰청장과 X베프"라는 말을 했다고 폭로해 파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느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황하나는 명예훼손 혐의로 2015년과 2018년 고소당한 바 있다.』
< https://www.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2012180100140590008503&ServiceDate=20201217 >
(조선닷컴)=『[SC이슈] '박유천 前여친' 황하나, 마약→자해논란…피투성이 손목 사진 게재
입력 2020.12.17 20:17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가 이번엔 자해 논란을 야기했다.
황하나는 17일 자신의 SNS에 "XXX 전화해라 XXX야"라며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피가 흥건한 상처투성이 손목이 그대로 담겼다. 상처자국은 자해시도를 여러번 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야기됐다.(후략)』
< https://www.chosun.com/entertainments/entertain_photo/2020/12/17/2FXXAFGNSTSZ6O577UWA3KSHGI/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가 자신의 SNS에 자해 사진을 올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황하나는 “XXX 전화해라 XXX야”라는 글과 함께 자해 시도를 반복한 손목 사진을 SNS에 등록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자해한 손목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끔찍한 자해 현장을 고스란히 체감할 수 있다. 바닥에는 핏자국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장면을 노출했다.
스포츠조선의 기사를 전재한 조선닷컴은 하루가 지난 뒤 자해사진 대신 황씨 사진으로 교체했으나, 신속함을 요구하는 온라인 보도의 속성상 조치가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