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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1-3002 감방 동기가 본 ‘68세’ 조두순 “1시간 푸시업 1000개에 자위행위”…‘성욕 과잉’ 우려도 외 4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스포츠서울           발행인  박  건  승
3.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4.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5.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0년 12월 6일자「감방 동기가 본 ‘68세’ 조두순 “1시간 푸시업 1000개에 자위행위”…‘성욕 과잉’ 우려도」기사의 제목,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2월 6일자「‘1시간 푸시업 1000개’ 조두순 감방 동기의 목격담 “전자파로 자위행위”」기사의 제목,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2월 6일자「‘조두순 출소 D-6’ 감방 동기 “조두순, 전자파에 느낌 받아 자위행위”」기사의 제목,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12월 6일자「‘12일 출소’ 조두순, 1시간 푸시업 1천개→자위행위까지」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2월 7일자「“1시간에 푸시업 1000개·자위행위도”…조두순 출소일은 언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 등 위 적시 5개 매체의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감방 동기가 본 ‘68세’ 조두순 “1시간 푸시업 1000개에 자위행위”…‘성욕 과잉’ 우려도
      입력 : 2020-12-06 10:59:22  수정 : 2020-12-06 14:54:11
      오는 12일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이상행동이 포착돼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조두순의 감방 동기 A씨가 출연해 조두순이 성적으로 이상 행동을 보였음을 나타냈다.
      A씨는 “조두순은 텔레비전이나 CCTV에서 전파가 나온다고 했다. 이상한 전파가. 그래서 자기는 그걸로 인해서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음란 행위를 하다 걸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작진은 “(조두순한테) 직접 들은 거냐. 아니면 누구한테 들은 거냐”라고 물었고 A씨는 “그걸 직접 보지는 못했고 사동청소부(교도소의 잡일을 보는 수형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68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1000개의 팔굽혀펴기를 해내는 등 근육으로 다년간 다져진 몸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두순의 피해 아동을 오랫동안 상담한 신의진 교수는 “아직도 성욕이 과잉하고, 과잉하게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게 첫 번째로 걱정이 많이 된다”며 “전파신호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자꾸 치밀어 오르는 어떤 성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약간 느낌이 오는 것의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조두순은 오는 12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출소 후에는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관찰관에 24시간 1대1 밀착 감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되지 않아 출소 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이를 골자로 하는 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외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일명 ‘조두순 재발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조두순이 출소 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조두순에게도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8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06506634 >
      (스포츠서울)=『'1시간 푸시업 1000개' 조두순 감방 동기의 목격담 "전자파로 자위행위"
      입력2020-12-06 09:39  수정2020-12-06 09:38
      초등생 납치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의 수감 생활을 마무리하고 출소하는 조두순의 교도소 내 일부 모습이 공개됐다.
      5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조두순의 수감 생활에 관해 다뤘다. 앞서 지난 2008년 어린 아이를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의 나이는 68세. 그는 1시간 동안 1000개의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운동 능력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트라이트’는 조두순 감방 동기의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다. 감방 동기는 “조두순이 폐쇄회로(CC)TV나 TV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때문에 성적인 느낌을 받아 자위행위를 했다”고 밝혔다.(후략)』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88332 >
      (스포츠경향)=『‘조두순 출소 D-6’ 감방 동기 “조두순, 전자파에 느낌 받아 자위행위”
      입력 : 2020.12.06 14:57
      조두순의 출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그의 감방 동기들이 전한 얘기가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조두순의 수감 생활에 관해 다뤘다.(후략)』
    <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012061457003&sec_id=540201 >
      (스포츠월드)=『‘12일 출소’ 조두순, 1시간 푸시업 1천개→자위행위까지
      입력 : 2020-12-06 10:51:13  수정 : 2020-12-06 10:51:12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수감 생활 중 이상 행동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조두순의 모습을 조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조두순은 68세임에도 1시간 동안 1000개의 팔굽혀펴기를 하며 근육으로 단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의 인터뷰에 응한 조두순의 감방 동기는 “조두순이 CCTV나 TV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때문에 성적인 느낌을 받아 자위행위를 했다”고 전했다.(후략)』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01206506847 >
      (머니투데이)=『"1시간에 푸시업 1000개·자위행위도"…조두순 출소일은 언제?
      입력 2020. 12. 77 06:2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수감 생활 중 이상행동을 했다는 재소자들의 증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두순의 출소일에 관심이 쏠린다.(중략)
      '68세' 조두순, 1시간에 푸시업 1000개·자위행위도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조두순의 전과(18범)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면서 주취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070608409703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매체들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한 종편의 방영 프로그램을 인용해 여전히 성욕이 왕성하고 체력적으로 단련돼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푸시업 1000개’ ‘전자파 성욕’ 등 조두순의 신체능력과 성적 이상행동에 초점을 맞춰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동년배보다 월등한 체력, 성욕 과잉이 특이하다는 점에서 보도할 만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위행위’라는 표현을 기사는 물론 제목에까지 굳이 밝힌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통상 ‘자위’라고 직접 설명하지 않고 ‘음란’으로 에둘러 표현해왔다. 실제로 위 5개 매체를 제외하고는 ‘자위’라는 표현을 적어도 제목에 적시하지 않았다. 세계일보는 본문에 해당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되레 제목에 사용했다.
      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파로 자위행위’라고 단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 기사에서 밝힌 “조두순, CCTV나 TV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때문에 성적인 느낌을 받아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비록 방송에 나온 내용이기는 하나, 해당 내용을 증언한 교도소 동기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사동 청소부에게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와 스포츠경향은 이 사실을 본문에 적시했지만, 나머지 매체는 마치 감방 동기의 직접 목격담인 것처럼 적었다.
      조두순의 출소가 국민적 관심사이긴 하나, 극악무도한 성범죄자의 교도소 내 이상행동을 ‘자위행위’라는 구체적인 표현까지 제목에 올리며 이용자에게 전달할 당위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 성범죄를 우려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처를 들추고 두려움과 불쾌감을 주는 가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목은 단지 클릭 수 증대를 위해 자극적 제목을 다는 선정주의 보도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및 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및 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