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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0년 12월 3일자 A28면「빠르게 사라져가는 참지 못할 통증」제목의 광고, 농민신문 12월 4일자 11면「빠르게 사라져가는 참지 못할 통증」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12월 8일자 5면「빠르게 사라져가는 참지 못할 통증」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2월 8일자 27면「빠르게 사라져가는 참지 못할 통증」제목의 광고, 한겨레 12월 12일자 7면「빠르게 사라져가는 참지 못할 통증」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12월 12일자 A9면「빠르게 사라져가는 참지 못할 통증」제목의 광, 국민일보 12월 26일자 2면「빠르게 사라져가는 참지 못할 통증」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2월 26일자 11면「빠르게 사라져가는 참지 못할 통증」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12월 30일자 1면「빠르게 사라져가는 참지 못할 통증」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9개 신문의 적시 광고는 마사지크림인 ‘신통크림’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는 신통크림이 의약품이 아닌데도 바르면 손목, 발꿈치, 허리, 무릎 어깨 등의 통증이 신기할 정도로 사라진다는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했으므로「약사법」61조를 어겼다. 약사법 61조는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