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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26 CONSUMER journal 외 3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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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0년 12월 3일자「CONSUMER journal」별지 섹션, 東亞日報 12월 7일자「비즈포커스」별지 섹션, 12월 17일자 B6~B7면「Food & Dining」특집 면, 12월 17일자「TREND;WATCH」별지 섹션, 朝鮮日報 12월 16일자「Home & Living」, 12월 17일자「LEISURE &」, 12월 21일자「Food & Style」별지 섹션, 중앙일보 12월 22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은 특정 기업이나 상품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 또는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이들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일부 관련 광고도 실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나 지자체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