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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0년 12월 18일자 B7면「현대엔지니어링, 하이엔드 주거복합 단지 ‘원에디션 강남’ 선보여」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 12월 24일자 21면「티비혁명」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 12월 18일자 B7면
아시아경제 12월 24일자 21면
東亞日報의 위 기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강남의 주거복합 단지를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전면에 걸쳐 소개한 것으로, 광고를 방불케 하는 지면 제작이다.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삼성 마이크로 LED TV」라는 문패 아래 삼성의 마이크로 LED TV를 사진 등과 함께 전면에 걸쳐 소개한 것으로, 광고를 방불케 하는 지면 제작이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