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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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0년 12월 8일자「메디컬 리포트」, 12월 15일자「Health on the Table」별지 섹션, 한국경제 12월 17일자「똑똑한 소비」별지 섹션, 東亞日報 12월 23일자「LAWFIRM」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朝鮮日報, 한국경제, 東亞日報는 별지 섹션에 건강식품, 레저용품, 법률회사 등을 집중 소개한 홍보성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