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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24 메디컬 리포트 외 외 2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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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0년 12월 8일자「메디컬 리포트」, 12월 15일자「Health on the Table」별지 섹션, 한국경제 12월 17일자「똑똑한 소비」별지 섹션, 東亞日報 12월 23일자「LAWFIRM」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한국경제, 東亞日報는 별지 섹션에 건강식품, 레저용품, 법률회사 등을 집중 소개한 홍보성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