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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일보 2020년 12월 14일자 1면「조두순 출소에 성난 시민들」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수도권일보는 위 적시 사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수도권일보 12월 14일 1면 사진
뉴시스 12월 12일 송고 사진
2. 위 사진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수도권일보의 위 적시 사진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날 한 시민이 조두순을 태우고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를 출발하는 호송차량 위에 올라타 항의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 사진은 뉴시스가 12월 12일 송고한 사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수도권일보는 그러나 사진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