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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22 풀타임 손흥민 토트넘, 첼시와 무승부 외 3건

1. 전북중앙     발행인  강  현  우
2.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3.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환
4.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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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북중앙 2020년 12월 1일자 6면「풀타임 손흥민 토트넘, 첼시와 무승부」기사의 관련 사진, 湖南日報 12월 1일자 1면「광주지법 들어서는 전두환」제목의 사진, 전북도민일보 12월 2일자 1면「수능 시험지 도착」제목의 사진, 경북일보 12월 11일자 9면「휴식 취하는 수달」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북중앙, 湖南日報, 전북도민일보, 경북일보는 위 적시 사진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북중앙 12월 1일자 6면 사진
        
    연합뉴스 11월 30일 7시 24분 송고 사진

          
    湖南日報 12월 1일자 1면 사진
        
    뉴시스 11월 30일 12시 40분 송고 사진



    전북도민일보 12월 2일자 1면 사진
        
    연합뉴스 12월 1일 16시 27분 송고 사진



    경북일보 12월 11일자 9면 사진
        
    연합뉴스 12월 10일 15시 09분 송고 사진

      2. 위 사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중앙의 위 사진은 연합뉴스가 11월 30일 07시 24분 송고한「첼시 선수와 경합하는 손흥민」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11월 30일 12시 40분에 송고한「부축받으며 들어가는 전두환」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전북도민일보의 위 사진은 연합뉴스가 12월 1일 16시 27일 송고한「수능 시험지 이송」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경북일보의 위 사진은 연합뉴스가 12월 10일 15시 09분 송고한「휴식 취하는 수달」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