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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21 미얀마→ 방글라→ 외딴섬… 평화 찾아 떠도는 ‘100만 로힝야’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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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 2020년 12월 7일자 1면「미얀마→ 방글라→ 외딴섬… 평화 찾아 떠도는 ‘100만 로힝야’」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투데이는 위 적시 사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시아투데이 12월 7일자 1면 사진

    <  https://www.asiatoday.co.kr/paper.php?y=2020&m=12&d=07  >

    AP 12월 4일 보도 사진

    <  http://www.apimages.com/metadata/Index/Bangladesh-Rohingya/88984558c9c64b75bf75d74340993cd2/10/0  >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투데이는 12월 7일자 1면 머릿기사로「미얀마→ 방글라→ 외딴섬… 평화 찾아 떠도는 ‘100만 로힝야’」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로힝야족 난민 사진을 함께 실었다. 사진 왼쪽에는 로힝야족의 방글라데시 난민캠프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가 그려져 있다. 그러나 사진에는 아무런 설명을 달지 않았고, 사진 출처 표시도 없다.
      이 사진은 AP통신이 12월 4일 보도한 사진이다. AP 사진 설명에 따르면 로힝야족 난민들이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에서 해군 선박에 올라타 방글라데시 바산차르로 출발하는 모습이다.
      신문이 외신 사진을 출처 표시도 없이 보도하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