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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20 임시 선별검사소에 줄 선 시민들

시대일보       발행인  조  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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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시대일보 2020년 12월 15일자 1면「임시 선별검사소에 줄 선 시민들」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시대일보는 위 적시 사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시대일보 12월 15일자 1면 사진
      
    연합뉴스 12월 14일 송고 사진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시대일보의 위 적시 사진은 시민들이 서울 중구 봉래동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 사진은 연합뉴스가 12월 14일 오전 10시 40분에 송고한「임시 선별검사소에 줄 선 시민들」제목의 사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아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