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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2020년 12월 7일자 1면「‘영암 AI확진’ 살처분·매몰…농장간 수평 감염 우려」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12월 7일자 1면「영암 오리농장 AI 확진 ‘수평 감염’ 우려」제목의 기사, 경북일보 12월 16일자 4면「“공수처 있었다면 ‘朴 국정농단’ 없었을 것”」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광주타임즈, 湖南日報, 경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광주타임즈·湖南日報)=『전남지역 최대 오리산지인 영암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가운데 전남도와 영암군이 이틀째 살처분과 매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지역 고병원성 AI 확진은 2년 11개월 만으로 방역당국은 영암 인근인 나주와 무안, 해남, 함평 등으로 농장 간 수평 감염이 우려돼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영암군 시종면 한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후략) /박○○기자, 문○○기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06_0001259622 >
(경북일보)=『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 없는 성역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이제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후략)/이○○기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5079400001?section=search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타임즈와 湖南日報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12월 6일 9시 59분 송고한「전남 영암 AI 확진, 살처분·매몰 중…수평 감염 우려」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경북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2월 15일 11시 20분 송고한「문대통령 “공수처로 무소불위 檢권한 통제…권력기관개혁 핵심”」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