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 2020년 12월 21일자 8면「올해만 14명 숨졌는데 ‘사랑 싸움’ 취급… 보호할 法도 없다」기사의 관련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일보 12월 21일자 8면 그래픽
『“아직 헤어진 건 아니죠? 그럼 남자친구인 건데…. 가능한 좋게 해결해요.” 지난 7월 남자친구한테 이별 통보를 하다가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 A씨는 경찰서를 찾았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직후였지만, 경찰은 ‘당사자끼리 해결해 보라’고 권유했다. 경찰의 설득에 A씨는 신고를 포기하고 경찰서를 나섰다. 하지만 피해 기억은 계속해서 A씨를 괴롭혔다. 결국 폭행 한 달 뒤 다시 경찰서를 찾아 신고장을 접수한 A씨는 “경찰마저 날 귀찮아한다는 생각에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토로했다.
A씨의 사례는 ‘데이트폭력(연인이나 연인 사이였던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사회의 비뚤어진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데이트폭력은 과거 연인 간의 사랑싸움 정도로 여겨졌지만, ‘데이트폭력도 엄연한 폭력’이란 공감대가 조성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신고율도 늘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수사·사법기관의 태도는 여전히 ‘데이트폭력은 사랑싸움’이란 인식에서 많이 나아가지 못한 모습이다. 1년에 수십명이 연인의 폭력으로 사망하지만 관련 법조차 제대로 없다.
◆데이트폭력 신고 3년 만에 46% 급증
세계일보가 인터넷판에 위 기사를 보도하면서 게재한 그래픽. 주먹을 쥔 남성이 폭력적인 모습으로 여성을 위협하고 있다.
20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는 2016년 9364건에서 지난해 1만3686건으로 46.2%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로 인한 신변보호 요청 건수도 4912건에서 1만368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에는 10월까지 1만2543건에 달해 지난해 수치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이처럼 신고 건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여전히 낮다. 피해 당사자들조차 연인 간 폭력을 심각하지 않은 문제로 생각하기도 한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데이트폭력의 현실, 새롭게 읽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9년 경기도 거주 성인 남녀 1500명을 조사한 결과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45%가 가해자와 결혼했다고 답했다. 결혼한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을 못 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해서(41.6%)’였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2050867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기획기사다. 올 들어 데이트 폭력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법’은 국회에서 수년째 논의조차 미진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의 관련 그래픽을 지면에 게재했고, 위 기사 인터넷판에선 남성의 주먹을 보고 겁에 질린 여성의 모습을 묘사한 다른 그래픽을 실었다. 여성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내용을 그대로 묘사한 것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하려는 의미겠으나 자칫 독자를 자극해 또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내용은 청소년과 어린이 정서에도 유해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