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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16 박원순 극단선택 전 ‘독극물’ 검색… 다시 거세진 ‘2차 가해’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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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0년 12월 30일자 22면「박원순 극단선택 전 ‘독극물’ 검색… 다시 거세진 ‘2차 가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신에 대한 고소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택했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공무상 기밀을 누출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중략)
      한편 경찰이 5개월여 동안의 수사에도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하자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일부 지지자는 경찰의 관련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인 30일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성추행 피해자와 그를 변호하는 시민단체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무고로 살인을 한 살인자’ , ‘살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 ‘언론플레이로 사람을 죽였으니 본인도 당해야 한다’ , ‘아직 2차 가해 운운하는 사람들은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한다’며 비난의 화살을 겨눴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박 전 시장 측근들까지 피해자를 향한 비난을 퍼부었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지난 2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묵인·방조가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난 만큼 4년에 걸친 성폭력이라는 주장 또한 그 진실성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해자를 공격하고 나섰다. 이어 “고소인과 일부 여성단체들의 억지 고소와 고발, 거짓 주장이 경찰 조사로 확인됐다며, 방조죄를 주장한 사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계는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구성 단체 중 한 곳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소장은 “무죄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치 무죄를 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 수사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1230000471&ACE_SEARCH=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의 실상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특히 경찰이 5개월여 동안의 수사에도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하자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성추행 피해자와 그를 변호하는 시민단체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2차 가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기사는『이들은 ‘무고로 살인을 한 살인자’, ‘살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언론플레이로 사람을 죽였으니 본인도 당해야 한다’, ‘아직 2차 가해 운운하는 사람들은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한다’며 비난의 화살을 겨눴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를 ‘살인자’로 묘사한 2차 가해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게재한 것이다.
      비록 기사는 2차 가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내용을 적시하는 것만으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회적 불이익과 심리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또한 객관성을 잃은 이러한 주장이 언론을 통해 전파될 경우 낙인효과 등으로 이 메시지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마저 흐리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보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