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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15 이대호가 데려온 ‘사무총장’, 직원엔 갑질·판공비는 쌈짓돈 외 1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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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20년 12월 4일자 20면「이대호가 데려온 ‘사무총장’, 직원엔 갑질·판공비는 쌈짓돈」제목의 기사, 스포츠경향 12월 4·5일자 1면「야구 ‘1도 모른다’더니…/직장내 갑질은 프로급」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향신문, 스포츠경향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국 직원이었던 A는 지난 1월 말 퇴사했다. 일선에서 선수들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며 궂은일을 도맡아 하던 핵심 직원이었다. “나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왔다”고 했다. 김태현 선수협 사무총장의 지속적인 모욕 행위를 견디다 못한 A는 사무총장이 선임되고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퇴사를 택했다.
      선수협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자신은 사무실에 매일 출근도 제대로 안 하면서 기존 직원들에게는 갑질을 한다. 모욕적인 언행을 굉장히 심하게 해 직원들이 다들 괴로워한다”고 전했다.
      지속적 갑질 행위로 인한 상처는 결국 곪아터졌다. 선수협 사무국 직원 B는 최근 김태현 사무총장의 갑질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조직도상 ‘사용자’인 이대호 회장도 출석 요구를 받았고 한 차례 연기한 채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대호 선수협 회장은 지난해 12월2일 총회에서 사무총장을 교체하고 “야구계 인사를 선임하면 특정 의견에 휘말릴 수 있어 팬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볼 분을 택했다”고 했다. 대기업 출신 마케팅 전문가라는 사실 외에는 구체적 정보를 밝히지 못한 채 “야구계 밖의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년간 끌어오던 FA 제도 개선이라는 프로야구의 큰 숙제에 겨우 한발 뗀 상태, 본격 업무를 진행해야 할 단계에 선수협은 업무를 맡아왔던 사무총장을 교체하고 ‘야구계 밖 인물’을 영입한 것이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사무국 한 직원은 “오자마자 기존의 직원들을 다 적대시하는 느낌을 받았다.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자신은 야구를 1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했다.
      사무총장은 선수협의 대변인이자 살림꾼이다. 회장은 선수가 맡지만 실제 업무와 뒤처리는 모두 사무총장이 한다. 선수협이 늘 주장하는 ‘KBO와 동등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무총장의 능력이 절대적 요소다. FA 제도 개선안이 통과된 중대한 시점, 수시로 KBO와 조율해나가며 코로나19 사태에 공생을 도모해야 할 때였지만 선수협과 KBO의 왕래는 거의 없었다. KBO 관계자는 “사무총장은 1월에야 KBO에 처음 들렀다.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선수들도 동참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꺼내면 ‘그럼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식이었다”고 전했다.
      김태현 사무총장은 가장 기본적 업무인 보도자료 작성마저도 미뤘다. 선수협은 지난 1월22일 KBO 이사회가 내놓은 FA 관련 리그 규정 개정 사항을 놓고 제동을 걸었다. 12월 총회 투표로 통과된 사항을 기반으로 개정된 것이었지만 선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KBO가 폐쇄적인 밀실행정으로 통보만 한다”고 반발했다. 맥락과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보도자료 내용에 야구계에서는 과연 사무총장이 쓴 것이 맞느냐 의문이 쏟아졌다. 당시 보도자료는 수도권 구단 고참선수 C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차례 수정한 끝에 그대로 보도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직원들은 “사무총장이 야구를 전혀 모르니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듯 보도자료까지 선수에게 맡겼다”고 했다.
      이런 인물이 법인카드로 지급돼오던 판공비 250만원을 지난 4월부터 현금으로 받아온 사실이 발각됐다. 판공비를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몰랐다”고 둘러대며 사퇴하기로 한 김태현 사무총장은 ‘인수·인계’를 하겠다며 2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계속 출근하고 있다.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부의 전언이다.
      바로 이대호 회장이 영입한 사무총장이다. 이대호 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도 “선수협이 잘되기 위해 내가 모셔왔다”고 했다. 선수협 내외 관계자들은 모두 “회장이 영입했지만 둘의 관계를 보면 직접적으로 원래 알던 인물 같지는 않다”며 이대호 회장 주변 인물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선수협은 2012년 선수들의 초상권 수익과 관련한 횡령·배임 혐의 문제로 권시형 사무총장이 구속되면서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다. 이후 박재홍 회장 체제로 새로운 선수협을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8년 만에 다시 최악의 선수협으로 추락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032132005&code=94010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은 위 기사를 12월 4일자 스포츠면에, 스포츠경향은 1면에 각각 보도했다. 매체는 다르지만 같은 기자가 작성한 동일한 기사다.
      기사는 프로야구선수협회 김태현 사무총장이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모욕행위를 하고 판공비를 현금으로 받아 쌈짓돈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퇴사한 사무국 직원 A씨가 사무총장의 지속적인 모욕행위를 견디다 못해 퇴사했다. 사무국 직원 B씨도 김 사무총장의 갑질 행위로 상처를 받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또 김 사무총장은 지난 4월부터 법인카드로 지급해오던 판공비 2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기사는 판공비를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기사는 이대호 선수협회장이 김 사무총장을 선임했으며, 김 사무총장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보도자료 작성마저 미뤘다고 기술했다.
      이에 경향신문은「이대호가 데려온 ‘사무총장’, 직원엔 갑질·판공비는 쌈짓돈」으로, 스포츠경향은「야구 ‘1도 모른다’더니…/직장내 갑질은 프로급」으로 각각 큰 제목을 뽑았다. 기사와 제목은 이처럼 김 사무총장이 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판공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선수협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와 ‘사무국 한 직원’의 발언을 근거로 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내용은 김 사무총장에게 매우 민감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두 매체는 김 사무총장의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