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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13 서울시장 지지율 1위지만…박영선의 長考/…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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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0년 12월 9일자 A8면「서울시장 지지율 1위지만…박영선의 長考/여론조사 두 곳서 모두 1위」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8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박 장관은 출마 여부를 놓고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채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핵심 변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내년 초 예상되는 개각 명단에 포함시킬지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리얼미터·오마이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장관은 서울시장 적합도 19.9%를 기록하며 조사 대상 후보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나경원 전 의원이 15.5%,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4.9%로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주민 의원 10.5%, 우상호 의원 6.1%로 나왔다. 전날 리서치앤리서치·이데일리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박 장관 18.7%, 나 전 의원 16.9%였다. 양자 대결에선 박 장관이 42.3%로 나 전 의원(33.0%)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다만 박 장관을 비롯한 여권 후보군은 최근 정국 때문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 통과에 전력하는 가운데 자칫 서울시장 자리에 욕심 내는 모습으로 보이면 여권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주 여야 대치 상황이 정리되면 다음주부터 여권 후보들이 공개 행보를 서서히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도 그즈음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후략)』
    <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12/126230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리얼미터·오마이뉴스가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5% 포인트)와 리서치앤리서치·이데일리가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4% 포인트)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리얼미터·오마이뉴스 조사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9%, 나경원 전 의원 15.5%, 리서치앤리서치·이데일리 조사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7%, 나경원 전 의원 16.9%로 나타났다.
      위 기사는 두 후보의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안에 있어 순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기사에서 순위를 매기고 제목도 ‘서울시장 지지율 1위지만…박영선의 長考’ ‘여론조사 두 곳서 모두 1위’로 달았다.
      이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 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