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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12 부산시장 적합도 조사, 야권 후보가 1·2위/…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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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0년 12월 9일자 4면「부산시장 적합도 조사, 야권 후보가 1·2위/박형준 18.6%-이언주 13.6%/여권 김영춘 12.3%로 3위 그쳐」기사와 제목, 중앙일보 12월 10일자 6면「대선지지율 윤석열 28%, 이낙연은 3위<  18%  >/부산시장 적합도 박형준·이언주 1·2위」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문화일보,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화일보)=『내년 4월 열리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야권 후보가 1, 2위를 차지하는 등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내년 보궐선거 성격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에 공감한다는 응답(56.6%)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32.3%)보다 20%포인트 이상 앞섰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7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8명으로 진행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18.6%를 얻어 차기 부산시장 적합도 1위로 나타났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6%,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12.3%,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11.9%로 뒤를 이었다. 두 자릿수 이상을 얻은 4명 중 여권 인사는 김 사무총장 1명이어서 야권 강세가 두드러졌다. 범야권 주자(박형준·이언주·서병수·이진복·박민식·유기준·유재중·노정현)가 획득한 적합도 총합은 56.4%에 달했다. 반면 여권 주자(김영춘·김혜영·변성완·박인영) 총합은 23.2%에 그쳤다. 둘 사이 격차가 33.2%포인트에 이른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0901070430120001?  >
      (중앙일보)=『차기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야권 후보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이언주 전 의원이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6~7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808명에게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소속 박 교수가 18.6%로 1위였다. 같은 당 이 전 의원은 13.6%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포인트) 내 2위였다. 3위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으로 12.3%, 이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11.9%,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 5.5%, 국민의힘 소속 이진복 전 의원 4.4% 등이다.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야당 지지론이 56.6%였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을 지지한다”는 의견은 32.3%였다.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44.7%)이 민주당(25.8%)을 크게 앞섰다.(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94193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 중앙일보의 위 기사들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적합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5% 포인트) 결과 박형준 18.6%, 이언주 13.6%, 김영춘 12.3%가 나온 것을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3인의 지지율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안에 있어 순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기사에서 순위를 매기고 ‘야권후보가 1·2위’ ‘박형준·이언주 1·2위’ 등의 제목을 달았다.
      이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