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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11 이재명 대선주자 선호도 1위…호남서도 이낙연 제쳤다

중부일보        발행인  최  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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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부일보 2020년 12월 7일자 2면「이재명 대선주자 선호도 1위…호남서도 이낙연 제쳤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기록했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순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며 뒤를 이었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에게 자유응답 형태로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이재명 지사 20%, 이낙연 대표 16%, 윤석열 검찰총장 13% 순으로 조사됐다.(중략)
      권역별로는 이재명 지사가 서울(20%), 인천?경기(26%)에서 가장 큰 선호도를 기록했고, 호남에서도 27%의 지지율을 보이며 26%를 기록한 이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후략)』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5995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는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를 보도했다.
      신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기록했다...이재명 지사 20%, 이낙연 대표 16%, 윤석열 검찰총장 13%순』이라고 썼다. 선두와 이낙연 대표 지지율 차이가 4%포인트로 표본오차 범위 안에 있어 순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선두를 기록했다』며 서열화했다. 제목도「이재명 대선주자 선호도 1위」라며 순위를 매겼다. 호남지역 지지율이 이재명 27%, 이낙연 26%로 순위를 가리기 어려운데도 제목에 ‘호남서도 이낙연 제쳤다’는 표현을 넣었다.
      이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 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