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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08 대다수 국민 “중기부 세종 이전 찬성”

충북일보       발행인  강  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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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충북일보 2020년 12월 14일자 16면「대다수 국민 “중기부 세종 이전 찬성”」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충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부가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세종으로 옮기기 위해 국민생각함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 11~17일 열고 있는 전자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구가 세종시의 4배가 넘는 대전시가 거세게 반대하지만, 많은 비(非)세종시민도 대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전 대상 인원과 시기?비용도 처음 공개됐다.
      ◇인구는 세종 35만명에 대전은 4배 넘는 146만명
      중기부 이전과 관련,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에 대한 현장 공청회를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600여석)에서 개최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참가 인원은 예약을 받은 80명(대전· 세종 각 30명 포함)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현장 공청회를 보완하기 위한 전자공청회를 연다.(중략)
    하지만 대전시는 “비수도권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세종시 건설 취지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역언론?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이번 공청회는 초반부터 지나치게 과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작된 불과 하루가 지난 12일 낮 12시 현재 전체 참여 인원 7만6천327명 가운데 4만39명(52.5%)이 찬성, 3만5천950명(47.1%)은 반대했다.
      한 사람이 무더기로 찬성이나 반대 표시를 한 경우도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동일인이 여러 번의 글을 올리고 있어 공청회 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한 사람이 여러 번 의견을 내더라도 한 건의 의견으로 취합된다”는 내용의 안내문도 올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전자공청회의 주요 참여 대상이 되는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는 11월말 기준으로 세종이 35만여 명 대전은 4배가 넘는 146만여 명이다.(후략)』
    <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4765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북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추진을 위한 전자공청회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리드에서『정부가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세종으로 옮기기 위해 국민생각함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 11~17일 열고 있는 전자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면서『인구가 세종시의 4배가 넘는 대전시가 거세게 반대하지만, 비(非)세종시민도 대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이에 따라 기사의 큰 제목도「대다수 국민 “중기부 세종 이전 찬성”」으로 달았다.
      기사에 따르면 12월 12일 낮 12시 현재 전자공청회 찬반 의견 집계 결과 전체 참여 인원 7만6천327명 가운데 찬성이 4만39명(52.5%), 반대가 3만5950명(47.1%)으로 찬성 의견이 5.4%포인트 앞섰다.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는 2019년 11월말 기준으로 세종이 35만여명, 대전은 4배가 넘는 146만여명이다.
      기사는 중기부 이전을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대전 인구가 세종 인구보다 4배나 많은데도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많은 것을 가리켜 ‘대다수 국민이 중기부 세종 이전을 찬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을 대전과 세종의 인구 차이를 근거로 ‘대다수 국민이 세종 이전을 찬성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전과 세종의 시민들이 모두 전자투표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참여자 가운데 대전·세종 이외 지역의 주민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도 알 수 없다.
      위 기사와 제목은 중기부의 세종 이전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작성된 기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