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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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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경영한 죄’…신설된 기업인 징역형 62년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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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0년 12월 14일자 1면「‘경영한 죄’…신설된 기업인 징역형 62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5월 21대 국회 출범 후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통과 예정인 반(反)기업 법안으로 인해 기업인이 받을 수 있는 징역형이 62년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지난 9일 기업규제 3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서두르는 등 규제법을 양산하면서다.                     ▶관련기사 A5면
      과태료와 과징금만 부과해도 되는 사안에 과도한 형사처벌을 가해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힘든 기업의 숨통을 죄고, 기업인의 경영 의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조사한 결과, 21대 국회 출범 후 가결됐거나 국회를 장악한 여당이 입법과제로 정해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기업 관련 법안은 25개였다. 지난 9일 가결된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고용보험법 등을 비롯해 부정경쟁방지법 등 20개 개정안이 통과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해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5개는 대기 중이다. 이 중 18개 법안이 기업과 기업인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신설된 징역형을 합산하면 62년, 과징금은 1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선 법 위반 시 과징금 규모를 기존의 두 배로 늘렸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을 기존 2억원에서 매출의 5% 수준까지 올렸다.
      이에 더해 여당이 입법을 준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3법은 ‘메가톤급 기업징벌법’이라는 평가다. 내년 1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통상 상한선을 두는 기존 법과 달리 징역형의 하한을 규정해 처벌 수위의 제한을 없앴다. 내년 1분기 통과가 유력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 배상 책임을 사실상 무한대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133661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한국경제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21대 국회 출범 이후 ‘국회에서 가결됐거나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기업관련 법안’이 25개에 이르며, 이로 인해 경영의욕이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
      기사는『21대 국회 출범 후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통과 예정인 반(反)기업 법안으로 인해 기업인이 받을 수 있는 징역형이 62년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5개 법안 중)18개 법안이 기업과 기업인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신설된 징역형을 합산하면 62년, 과징금은 10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썼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을「‘경영한 죄’…신설된 기업인 징역형 62년」으로 달았다.
      기사에 따르면 ‘징역형 62년’은 기업인이 18개 법(안)을 동시에 모두 어길 경우 받을 수 있는 형량으로 현실적인 수치라 하기 어렵다. ‘경영한 죄’ 역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죄목으로, ‘경영에만 충실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처벌 받는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이해된다.
      신설된 18개 법안의 징역형량을 모두 합산해,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처벌 받는다’는 의미의 표현을 연결시킨 위 제목은 입법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부정적 여론을 부추기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