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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0년 12월 11일자 1면「공장 세우고 동료 때린 ‘그들< 해고자 >’이 돌아온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원이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울산공장에서 동료 C씨를 만나 파업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C씨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한 A씨와 B씨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C씨는 뇌진탕과 찰과상을 입었다. A씨와 B씨는 이 사건으로 해고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A씨 등 해고자 4명을 복직시켜 달라며 올해만 17차례 파업을 벌였다. 회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런 탓에 노사는 올해는커녕 2019년도 임금·단체협상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내년부터 다시 현대중공업 노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회사가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복직시키기로 해서가 아니다. 해고자의 노조 가입과 이들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관련기사 A3면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이 공포에 휩싸였다. A씨와 같은 해고자가 무더기로 노조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노무담당 임원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노조의 투쟁이 더 과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리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해고 당했다”며 구제를 청구했다가 기각된 해고자는 2142명에 이른다. A씨 같은 해고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같은 해고자는 2015년 1464명에서 계속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2000명을 넘어섰다. 5년간 누적 인원은 8138명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가 노조에 재가입할 것으로 기업들은 보고 있다.
경영계는 강성 조합원까지 가세한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더 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최소한의 대응권이라도 갖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번 노조법 개정에서 제외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쟁의행위 중 사업장 내 생산시설 점거 금지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106511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해고자의 노조가입과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업들이 걱정하는 분위기를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리드에서 지난해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파업 동참을 요구하며 동료를 폭행했다 해고당한 A씨·B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노조법 개정에 따라 이들이 다시 현대중공업 노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썼다.
편집자는 이에 1면 머리기사의 큰 제목으로「공장 세우고 동료 때린 ‘그들< 해고자 >’이 돌아온다」고 달았다. ‘그들=해고자’ 라는 것이 제목의 표현이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기각당한 해고자는 2142명에 이르는데, 이들 가운데 제목에 언급된 ‘파업 야기’나 ‘동료 폭행’으로 해고된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 지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다.
그럼에도 편집자는「공장 세우고 동료 때린 ‘그들’이 돌아온다」는 표현으로 마치 노조원 자격을 다시 얻게 될 해고자 모두가 파업을 야기하고, 동료를 폭행한 노동자인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이 같은 제목은 기사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거니와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부추기기 위해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
또한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결과적으로 노사 간 반목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해칠 수 있고,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도해야하는 언론의 책무에 반하는 것으로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