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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02 51% “코로나로 직장 잃었다”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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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0년 12월 29일자 8면「51% “코로나로 직장 잃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과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경제 성장보단 개인의 건강과 안전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9월 전국 2692명(10~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경험 및 가치 변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1.0%)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우려되는 일(복수 응답)로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64.4%)이 가장 많았고 개인·가족의 경제적 타격(54.5%), 코로나19 감염(5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무직이거나 시간제 노동자인 경우에는 경제적 타격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서 임시·일용직, 계약직 등 고용이 취약한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특히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여성 노동자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중요해진 가치’를 묻는 문항(복수 응답)에서 ‘건강과 안전’을 선택한 응답 비율이 76.8%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의료체계 안정화(67.5%), 환경보호(56.1%), 복지안전망 확대(55.3%) 순이었다. ‘경제성장·개발’ 응답 비율은 28.9%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개발보다 환경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데에는 80.0%가 동의했다. ‘사회복지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90.3%가 동의했다.(후략)』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2900800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여성환경연대가 실시한 ‘코로나19에 대한 경험 및 가치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의 큰 제목「51% “코로나로 직장 잃었다”」는 응답자의 절반이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었다는 뜻을 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사 중 관련 부분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51.0%)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이다.
      기사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사람이 응답자의 몇 %인지, 수입이 감소한 사람이 몇 %인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응답자의) 51%가 코로나로 인해 직장 잃었다」는 제목은 기사에 적시된 사실과 다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감염병보도준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면서, 특히 ‘과장된 표현’의 사용을 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정확성이 강조되는 재난상황을 보도하면서 사실과 다른  제목으로 사안을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재난보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재난보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