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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95 「중년 남性 “이것”했더니 아내...」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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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0년 11월 3일자(이하 캡처시각)「중년 남性 “이것”했더니 아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20. 11. 3. 20:57 캡처 > < http://heraldpop.com/view.php?ud=202010261037536908886_1 >
      위 광고는 남성 에너지 향상 식품인 ‘락하드위크엔드’라는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락하드는 필수 수용성 비타민인 나이아신을 비롯해 마카, 인삼분말 등의 천연 성분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홍보한다.
      그러나「중년 남性 “이것”했더니 아내...」라는 제목아래 광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짧은 이미지 영상이 지극히 선정적이다. 반라의 여성이 머리를 바닥에 대고 반복해서 몸을 움직이고 있어 성행위 중인 상태임을 암시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등 누구나 접근 가능한 사이트에 이처럼 음란한 영상을 사용함으로써 신문의 품격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py.co.kr/trockhard02/Zy01jk/eKwrwy#info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