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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94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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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20년 11월 17일자(캡처시각)「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11. 17. 21:59 > <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011171203003&sec_id=540201&nv=stand >      

      위 매체는「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라는 제목으로 가공식품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내용에서는 이 제품을 4대에 걸쳐 남성을 위한 제품을 연구해 온 대만의 ‘영천당’ 중의원에서 개발한 ‘엠포스’라는 제품으로, 이 사탕을 먹기만 함으로써 남성의 자존심을 확실히 세워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섭취후 1~2일 효능이 유지되며, 최대 3일까지 외부 성자극이 있을 시 효과를 볼 수있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광고제목은 이 제품을 대만에서 개발된 ‘변강쇠 캔디’로 마치 효과가 ‘3일간 지속되는 놀라운 경험’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이 성기능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을 제시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1항 1호를 위배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품정보에는 동일명 제품(엠포스)이 국내회사에서 홍삼제품으로 개발한 식품으로 등록되어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force.co.kr/newsm/index_bn.html?pid=03&adpx_be_cd=36_17044_1938_10706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