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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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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03 “조두순 아들입니다”…조회수에 눈먼 철없는 아이들! [IT선빵!]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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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0년 11월 13일자「“조두순 아들입니다”…조회수에 눈먼 철없는 아이들! [IT선빵!]」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두순 아들입니다”…조회수에 눈먼 철없는 아이들! [IT선빵!]
      기사입력 2020-11-14 11:53
      미성년자들이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다. 조회수만 많이 받으면 큰 돈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도를 넘어선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유튜브는 이런 문제를 제어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조두순 아들입니다. 우리 아빠 건들지 마라’는 제목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실제로 조두순은 자녀가 없다.
      해당 영상을 올린 건 초등학생으로 알려진 A군. 그는 영상에서 “조두순을 건드리면 내가 다 총으로 쏴 죽일 것”이라며 “조두순을 욕하는 사람들은 생각 좀 하고 살아라”고 말했다. 높은 수위의 욕설도 쏟아냈다. A군은 이 영상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단기간에 조회수를 끌어올렸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은 표면적으로는 성교육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를 이용해 음란물에 가까운 성적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훈녀 여고생은 스킨십으로 남자친구를 찾을 수 있을까’, ‘10대 여학생들, 몸 좋은 남자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10대 훈남, 훈녀가 서로의 몸을 간지럽혀 본다면’ 등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영상에선 고등학생으로 소개된 이들은 교복을 입은 채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며, 성적인 이야기를 늘어 놓는다. 이 채널의 구독자만 98만명에 달한다. ‘10대 훈남, 훈녀가 서로의 몸을 간지럽혀 본다면’ 영상의 경우 조회수가 437만건을 넘겼다.
      유튜브에서 10대 미성년자 유튜버들의 음담패설, 욕설, 범죄자 옹호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어린 유튜버들이 이같이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조회수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유튜브 콘텐츠 경쟁이 격화될수록 자극적인 소재로 조회수를 올리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유튜브는 머신러닝을 통해 부적절한 유튜브 콘텐츠를 검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정확도가 떨어져 부적절한 콘텐츠을 일일히 파악해 걸러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튜브측은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하지 못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태훈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튜브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튜버를 꿈으로 키우는 10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극적인 소재로 조회수를 올리려는 부작용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유튜브에서 검열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11400003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미성년자들이 조회 수만 많이 받으면 큰돈을 벌 수도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지만, 유튜브 측은 효과적 제어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사는 제목을「“조두순 아들입니다”…조회수에 눈먼 철없는 아이들!」이라고 달았다. 시각장애인 관점에서 이 제목을 읽으면, 눈이 멀면 철이 없고 사리 분별도 못 한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눈멀다’는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겨 이성을 잃다’라는 뜻으로 사전에 등재된 관용어다. 사전을 찾아보면 장애를 나타내는 거의 모든 단어가 상황이나 상태를 비유하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장애를 직접 나타내는 말로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이 통용되던 시대와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사전에 있다고 해서 모두 공공언어로 써도 된다 보기 어렵다. 최근 한 국회의원의 ‘절름발이’ 발언이 거센 반발을 불러 발언 당사자가 사과한 경우에서 보듯, 사전에 있다거나 관용적 표현이라 해서 양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해당 장애인 단체에서 즉시 항의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신문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이들에 대한 편견 배제 차원에서 장애를 직접 드러내는 단어의 사용을 피하고 있다. 그런 단어는 비하의 뉘앙스가 담긴 혐오 표현일 뿐 아니라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공공언어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