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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235 논산, 양촌면 곶감…주홍빛 보석이 “주렁주렁”

서울일보      발행인  이  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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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일보 2020년 11월 17일자 12면「논산, 양촌면 곶감…주홍빛 보석이 “주렁주렁”」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일보는 위 적시 사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논산시 보도자료)=
    < http://www.nonsan.go.kr/kor/html/sub03/030106.html?mode=V&no=55599a179251039d18447c64df343595 >   2. 위 사진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일보의 위 적시 사진은 논산시청이 11월 16일「주홍빛 보석이 주렁주렁, 달달하게 익어가는 양촌 곶감」이란 제목을 달아 보도자료로 제공한 사진 2장 가운데 하나다. 서울일보는 이 사진을 전재하면서 ‘논산시 제공’과 같은 출처 표시를 해야 했다. 그러나 서울일보는 사진에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 사진은 논산시가 만들어 제공한 공공저작물이고, 사진에는 ‘공공누리’ 표시를 달아 출처를 표시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누리’는 문화체육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공공저작물 서비스이다. 공공저작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정부는 공공저작물을 공공누리 사이트를 통해 개방하되 저작물별로 4가지 유형별 이용조건을 달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논산시가 제공한 위 사진에는 출처 표시를 조건으로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임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일보가 논산시청 사진 보도자료를 출처 표시 없이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아 보도한 것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등을 보도할 경우 그 출처를 밝히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이 같은 보도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