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신문 2020년 11월 13일자 2면「김해공항 확장안 폐기, 마지막까지 몽니 부린 국토부/국토부 소속 지방항공청장 권한 묻는 유권해석 추가 의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제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공항시설법 제34조의 ‘장애물 제거여부가 지자체 협의 대상’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1면 등 보도)이 나오기 직전 같은 법령에 대해 추가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물 존치여부를 지방항공청장이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법제처는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은 반려했다.
법제처가 국토부 소속인 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 국토부가 김해신공항(확장)안을 밀어붙이는 빌미가 될 수 있었다. 법제처의 반려로 추가 유권 해석은 없던 일이 됐지만, 국토부가 법제처 결정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민의 바람대로 나올 것으로 감지해 ‘뒤집기 시도’를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12일 법제처 법령해석 현황조회에 따르면 검증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국무조정실은 지난 5일 공항시설법 제34조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한 차례 더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 제1항 제1호 중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 지자체와 협의 대상인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곤란한 산악 및 구릉’을 존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골자다. 검증위가 지난 9월 24일 법령 해석을 요청한 사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를 불과 5일 앞둔 시점에, 같은 법령에 대해 질문을 달리하며 추가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9월에 요청한 유권해석이 김해신공항안 추진이 어려운 쪽으로 나올 것에 대비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다른 카드를 쥐려고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추가 유권 해석 의뢰가 국토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법제처가 충돌 우려가 제기된 경운산 등 장애물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 대상이 ‘맞다’고 판단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전제로 지방항공청장의 결정 권한 여부에 대해 재질의했다는 의심이다. 지방항공청장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다. 국토부가 끝까지 안전상 문제된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고 김해신공항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법제처는 해당 안건에 대해 지난 10일 반려 조치했다. 해당 요청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로써 김해신공항안은 완전한 폐기의 길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01113.2200200460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제신문의 위 기사는『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공항시설법 제34조의 ‘장애물 제거여부가 지자체 협의 대상’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기 직전 같은 법령에 대해 추가 유권 해석을 의뢰』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추가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내용은『장애물 존치여부를 지방항공청장이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신문은『법제처는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은 반려했다』면서『법제처가 국토부 소속인 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 국토부가 김해신공항(확장)안을 밀어붙이는 빌미가 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국토부가 법제처 결정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민의 바람대로 나올 것으로 감지해 ‘뒤집기 시도’를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목을「김해공항 확장안 폐기, 마지막까지 몽니 부린 국토부」라고 달았다. 제목의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추가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주체가 국토부인 게 맞느냐는 점이다. 기사에 따르면 유권해석을 의뢰한 곳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다. 국토부가 국무조정실을 통해 요구했을 개연성은 있지만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신문도 본문에서『9월에 요청한 유권해석이 김해신공항안 추진이 어려운 쪽으로 나올 것에 대비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다른 카드를 쥐려고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추가 유권 해석 의뢰가 국토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고 조심스럽게 썼다. 어디까지나 ‘의심도 나온다’는 수준이다.
그런데 제목은「김해공항 확장안 폐기, 마지막까지 몽니 부린 국토부/국토부 소속 지방항공청장 권한 묻는 유권해석 추가 의뢰」라고 ‘국토부가 의뢰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했다.
게다가 신문은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국토부의 추가 유권해석 의뢰’를 ‘몽니’로 보았다. ‘몽니’라는 표현은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이라는 뜻이고 보면 국토부가 심술을 부린 것처럼 읽힌다. “김해공항 확장안에 문제가 있다”는 검증위원회의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국토부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토부로서는 전임 정부에서 해외에 용역을 의뢰해 영남권에서 신공항 건설안을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론 내렸고, 부산 울산 경남 대구 부산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합의까지 한 국책사업을 지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국토부가 나름대로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려는 데 대해 ‘몽니를 부린다’고 표현한 것은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본문에서는 ‘몽니’라는 표현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편집자가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본문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언론의 공정성, 나아가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