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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82 「20대 “女”아이돌...‘이것’해서 6억모아 충격...」제목의 광고 외 1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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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0년 9월 25일자(이하 캡처시각)「20대 “女”아이돌...‘이것’해서 6억모아 충격...」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9월 26일자「20대 “女”아이돌...‘이것’해서 6억모아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동아닷컴

    < 캡처시각 20. 9. 25. 15:30 >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925/103101509/1 >

      ②중앙일보

    < 캡처시각 20. 9. 26. 08:25 > < https://news.joins.com/article/23881634 >  
      위 광고는 ‘하우스탁(소셜베리)’이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20대 “女”아이돌...‘이것’해서 6억모아 충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20대 여성 아이돌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작은 유통회사에 다니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 아내가 임신하자 걱정이 돼 위 업체의 도움을 받아 2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믿기 성공담이 나올 뿐이다.
      이처럼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 http://news-rm.co.kr/cafe/?ad=reople2 >  
                 ② < http://news-rm.co.kr/cafe/?ad=reople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