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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0년 10월 17일자「서아프리카 토고 해상서 피랍됐던 우리 국민 2명 석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국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일보
서아프리카 토고 해상서 피랍됐던 우리 국민 2명 석방
입력 2020.10.17 09:28
지난 8월 서아프리카의 토고 인근 해상에서 나이지리아 해적 추정 납치단체에 피랍됐던 우리 국민 2명이 피랍 51일 만에 무사히 석방됐다고 17일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2명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저녁(한국시간 새벽 4시)쯤 석방돼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앞서 8월28일 오전 8시쯤 토고 로메 항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해역에서 참치 조업 중이던 가나 국적 어선 500톤급 AP703호가 무장 괴한들의 공격을 받았다. 이 배에는 우리 국적의 선원 2명과 가나 선원 50여 명이 타고 있었다.
괴한들은 당시 우리 국민 2명만 납치해 도주한 바 있다.
외교부는 본부 및 현지 공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현장대책반을 구성해 선원들의 신변 사항 확인 및 석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납치단체와의 직접 협상 불가라는 원칙 하에 선사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피랍사고 관계국인 가나·나이지리아 정부와도 수시로 정보를 공유했다.
석방된 우리 국민 2명은 비교적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들은 원 거주국인 가나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외교부는 올 들어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해적에 의한 피랍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지 우리 국민의 조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해역' 내 조업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고위험 해역은 지난 7월 해양수산부가 설정한 것으로 '서아프리카 해역 중 해적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 통항·조업이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역'을 말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고위험 해역 내 조업제한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 등 재외국민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관련 업계가 고위험 해역 내 조업 자제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ㅇㅇ 기자 shlee@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709210001779
뉴스1
서아프리카 토고 해상서 피랍됐던 우리 국민 2명 석방(종합)
외교부 "17일 새벽에 석방"…피랍 51일 만에
2020-10-17 08:57 송고
지난 8월 서아프리카의 토고 인근 해상에서 나이지리아 해적 추정 납치단체에 피랍됐던 우리 국민 2명이 피랍 51일 만에 무사히 석방됐다고 17일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2명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저녁, 한국시간으로는 이날 새벽 4시께 석방돼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앞서 8월28일 오전 8시께 토고 로메 항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해역에서 참치 조업 중이던 가나 국적 어선 500톤급 AP703호가 무장 괴한들의 공격을 받았다. 이 배에는 우리 국적의 선원 2명과 가나 선원 50여 명이 타고 있었다.
괴한들은 당시 우리 국민 2명만 납치해 도주한 바 있다.
외교부는 본부 및 현지 공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현장대책반을 구성해 선원들의 신변 사항 확인 및 석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납치단체와의 직접 협상 불가라는 원칙 하에 선사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피랍사고 관계국인 가나·나이지리아 정부와도 수시로 정보를 공유했다.
석방된 우리 국민 2명은 비교적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들은 원 거주국인 가나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외교부는 올 들어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해적에 의한 피랍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지 우리 국민의 조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해역' 내 조업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고위험 해역은 지난 7월 해양수산부가 설정한 것으로 '서아프리카 해역 중 해적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 통항·조업이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역'을 말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고위험 해역 내 조업제한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 등 재외국민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관련 업계가 고위험 해역 내 조업 자제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089881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뉴스1이 2020년 10월 17일 오전 8시 57분에 송고한「서아프리카 토고 해상서 피랍됐던 우리 국민 2명 석방(종합)」제목의 기사를 31분 뒤에 주제목과 기사 원문 전체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