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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285 「‘문 닫아주세요’ 화장실 안내문 뒤에 ‘몰카’…강사들 찍은 원장」기사의 사진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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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0년 10월 17일자「‘문 닫아주세요’ 화장실 안내문 뒤에 ‘몰카’…강사들 찍은 원장」기사의 그래픽, 아시아경제(asiae.co.kr) 10월 16일자「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개그맨, 1심서 징역 2년 선고」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문 닫아주세요' 화장실 안내문 뒤에 '몰카'…강사들 찍은 원장
      입력 2020.10.17. 14:38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강사들을 불법 촬영한 50대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 서구 소재 모 학원 원장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인천시 서구 신현동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여성 강사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소속 강사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피해 강사들은 지난 5일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에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몰래카메라는 여성 강사용 화장실 문 정면에 '문을 꽉 닫아주세요'라고 쓴 안내문에 부착됐다. 이 카메라에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강사 2명의 용변 보는 모습이 촬영됐다. 학생들의 모습은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용변 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수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 여죄를 수사 중"이라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심리 치료 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1713591475873 >
      (아시아경제)=『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개그맨, 1심서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 2020.10.16. 14:33  최종수정 2020.10.16 14:33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30)씨가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1일 열린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및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의 불법 촬영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다수 촬영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이 어렵고, 피해자들이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려워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촬영물이 유출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말했다.』
    <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161435409520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사건 또는 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사건을 재연하는 듯한 인상을 주거나 여성의 신체가 촬영 대상이 되는 그래픽을 게재했다.
      머니투데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강사들의 용변 장면을 촬영했다가 체포된 학원장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화장실 문틈 아래로 몰래 촬영하는 그래픽을 게재했다. 아시아경제는 KBS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촬영한 개그맨에 관한 선고 공판 내용을 보도하면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는 3대의 휴대전화와 그 손을 담은 그래픽을 실었다.
      비록 범죄수법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가 행해지는 장면을 관련 사진으로 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사에 적시돼 있듯 피해 여성들은 사건 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는 독자들 역시 몰래카메라 관련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