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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282 「“때려죽인뒤 불태웠다” 훈련병의 처참한 죽음」기사의 그래픽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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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0년 9월 27일자「“때려죽인뒤 불태웠다” 훈련병의 처참한 죽음」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때려죽인뒤 불태웠다" 훈련병의 처참한 죽음
      입력 2020.09.27 05:00 수정 2020.09.27 14:38
      
      북한 침투 작전이 취소돼 백령도에서 돌아온 실미도 부대는 기간병과 공작원간 극심한 갈등에 휩싸인다. 실미도 공작원의 군기를 유지하려는 기간병과 사기가 땅에 떨어진 공작원들은 사사건건 부딪혔다. 1970년 8월 어느날 실미도에서는 처참한 사건이 발생한다.    

      [그날의 총성을 찾아…실미도 50년⑦]첫 하극상
      실미도 부대 연병장. 누렇게 색이 바랜 흙투성이 군복 차림의 윤태산 공작원이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끌려 나왔다. 땡볕의 연병장에 무릎이 꿇린 그의 군복은 땀으로 얼룩졌고 이미 퉁퉁 부어 피범벅인 얼굴은 분간조차 어려웠다. 연병장에 3열 종대로 늘어선 20여명의 공작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는 윤 공작원을 애써 외면했다. 그 순간 장 모 공작원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 몽둥이로 20대씩 때려야 한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 역시 낮게 떨리고 있었다. 기간병들은 직전 “윤태산은 북한 적지에서 임무 수행은커녕 나라를 팔아먹을 놈이니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공작원에 몽둥이 찜질로 동료 살해시켜  
      발을 땅속에 파묻은 듯 공작원들은 버텼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등이 떠밀린 순서대로 나아가 몽둥이를 들었다. 살기 위해서였다. 공작원 뒤에는 실탄을 장전한 기간병들의 눈빛이 서슬 퍼렜다. 대낮의 몽둥이질에 비명을 내지르던 윤 공작원은 이내 피를 토한 채 그렇게 숨이 멎었다. 윤 공작원의 사망을 확인한 파견 대장은 “화장하라”고 지시했다. 공작원들은 윤 공작원의 시신을 불에 태운 뒤 바다에 띄웠다. 그날 밤 공작원들에게는 와룡 소주(1970년대 인천의 3대 소주로 알려짐)가 공급됐다.(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88186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매체는 정부가 철저히 비밀에 부쳤던 대북 침투 목적의 ‘실미도 부대’의 실체를 추적하는 연재물을 게재하였다. 그 시리즈의 7번째로 부대내에서 일어난 ‘하극상’사건을 다뤘다.
      사건의 내용은 부대 기간병과 함께 나무를 베러 갔던 공작원이 사소한 다툼 끝에 기간병을 때렸다는 이유로 부대장의 지시에 따라 사적인 처벌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 처벌은 실탄을 장전한 기간병들의 서슬퍼런 압박에 떠밀려 동료공작원들이 순서대로 나서 해당 공작원에게 몽둥이 찜질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이다. 시신은 불에 태운 뒤 바다에 버려졌다.
      기사는 이같이 끔찍한 린치를 폭로하면서 동료 공작원을 몽둥이로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습을 담은 그래픽을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생존 공작원들이 군사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지만, 희생자가 밧줄로 온몸이 묶인 채 몽둥이로 맞아 선혈이 낭자한 가운데 고꾸라져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오래된 사건을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가는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마땅하나, 적법한 절차 없이 인민재판 하듯 타살(打殺)하는 비인간적 모습은 독자를 충격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 굳이 이런 잔인한 모습을 담은 그래픽을 게재했여야 하는가에 대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