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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0년 10월 2일자「가정폭력 가해자-피해자 분리하는 ‘긴급임시조치’ 2배 증가」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10월 8일자「“40년 된 가정폭력 끝낸다”…아들 대신 남편 살해한 모정」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0월 13일자「11세 아들 앞에서…아내 흉기로 찌른 뒤 자해한 남편 사망」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10월 16일자「놀고먹는다고 혼내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30대 아들」기사의 그래픽, 아시아경제(asiae.co.kr) 10월 17일자「“내 자식인데 어때!”… 이제는 ‘사랑의 매’도 안됩니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 등 5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경닷컴)=『가정폭력 가해자-피해자 분리하는 '긴급임시조치' 2배 증가
입력 2020.10.02 09:39 수정 2020.10.02. 09:39
지난해 가정폭력 검거 건수 5만277건
지난해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인 '긴급임시조치' 집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5만277건으로 2018년 4만1905명 대비 20% 정도 증가했다.
(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00284747 >
(중앙일보)=『“40년 된 가정폭력 끝낸다”…아들 대신 남편 살해한 모정
입력 2020.10.08 11:48
염산 부으려다…아들 대신 둔기로 살해
40년 가정폭력의 비극을 끝낼 생각으로 아버지를 둔기로 내려친 아들. 그런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들이 쓴 둔기로 숨이 붙어있던 남편을 내리친 어머니. 법원은 그런 어머니를 선처했다.
[사건추적]
법원, 아버지 살해한 모자(母子) 선처
"단독범행" 주장하다 드러난 사건 전모
“40년 가정폭력이 부른 참혹한 사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아버지 김모(69)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아들 김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어머니 송모(6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889378 >
(머니투데이)=『11세 아들 앞에서…아내 흉기로 찌른 뒤 자해한 남편 사망
2020. 10. 13 13:19
초등학생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찌른 후 자해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0분쯤 경기 광주시 탄벌동 한 아파트에서 남편 A씨(48)가 아내 B씨(47)를 흉기로 찌른 뒤 자해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1313111269349 >
(뉴시스)=『놀고먹는다고 혼내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30대 아들
등록 2020-10-16 13:23:01
경남 사천경찰서는 꾸지람을 듣고 홧김에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A(36)씨를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16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15일 오후 9시40분께 집에서 어머니 B(59)씨가 자신에게 "언제까지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을거냐"며 꾸짖자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다.
A씨는 범행 직후 119구조대에 신고해 어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16_0001200125 >
(아시아경제)=『"내 자식인데 어때!"… 이제는 '사랑의 매'도 안됩니다
최종수정 2020.10.17 09:00 기사입력 2020.10.17. 09:00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매'가 이제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지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가정폭력 대응 수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가정폭력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우선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민법에서 삭제했다.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훈육 대상으로 인식시킬 수 있고,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조치다.
실제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ㆍ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후 62년간 유지됐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0170855117867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 기사는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인 '긴급임시조치' 집행 건수가 2018년 1787건에서 지난해 3477건으로, 거의 갑절로 늘었다는 경찰청 통계를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는 소줏병을 손에 든 남성이 공포에 떨며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듯한 동작을 보여주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또 방바닥에는 빈 술병이 뒹굴고 있다. 이런 사진은 술 취한 사람의 폭력이나 성폭행을 자동으로 떠오르게 한다.
중앙일보 기사는 40년 가정폭력의 비극을 끝낼 생각으로 아버지를 둔기로 내려치자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들이 쓴 둔기로 숨이 붙어있던 남편을 내리친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선처한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방어 자세로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성을 험상궂은 표정의 남성이 주먹으로 가격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게다가 핏방울이 흩뿌려지는 듯한 무늬까지 그렸다.
머니투데이 기사는 11세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찌른 후 자해해 자신은 숨지고 아내는 중태에 빠졌다는 사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남성이 여성의 목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뺨을 내려치려는 동작을 담은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뉴시스 기사는 꾸지람을 듣고 홧김에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를 경찰이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젊은 남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방어 자세로 비명을 지르는 여성을 술병으로 내리치려는 동작을 담은 그래픽을 넣었다.
아시아경제 기사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매’가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소식인데, 성인 남성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모습과 폭력을 상징하는 핏자국도 흥건하게 그려 넣은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런 폭력적인 사진이나 그래픽은 여성들에게 두려움과 불쾌감을 안겨줄 수 있다. 특히 폭력에 시달린 적이 있는 여성이라면 공포감이 되살아나지 않을 수 없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무의식중에 여자는 맞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학습하고, 폭력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