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경닷컴(mk.co.kr) 2020년 10월 7일자「[종합] ‘나의 위험한 아내’ 최원영, 자살 시도→ 김정은 살아 있었다 ‘반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 ‘나의 위험한 아내’ 최원영, 자살 시도→ 김정은 살아 있었다 ‘반전’
입력 2020.10.07 00:28 수정 2020.10.07 00:41
(전략) 하지만 윤철은 “범인이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해달라”고 제안했고 지태는 “압수한 와인에서 독극물이 나오면 당신은 체포되고, 아내가 살아 돌아와도 살인미수다. 그러면 당신은 끝”이라고 못 박았다. 자정의 시간이 주어진 윤철은 결국 아내에 대한 죄책감에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했다.
방송 말미에는 윤철이 쓰러진 모습과 함께 피 흘리는 재경이 깨어난 듯 입가에 미소 띤 장면으로 살아 있는 장면이 그려지면서 향후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냈다.』
< https://www.mk.co.kr/star/broadcasting-service/view/2020/10/102350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은 자사 드라마 ‘나의 위험한 아내’의 10월 5일분 방영 내용을 요약해 보도했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목을 매는 밧줄, 목에 매단 자국이 빨갛게 보이는 남편의 모습, 피를 흘리는 아내의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
드라마 내용이라고는 하나, 남편이 아내의 납치범으로 의심받는 가운데 ‘와인에 독극물을 탔다’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했다’ 등과 같이 범죄 또는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본문과 함께 제시된 사진이다 보니 더욱 자극적으로 보인다. 드라마 장면이라 하더라도 자살 방법과 결과를 보여주는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선정적 편집이다.
‘나의 위험한 아내’는 19세 이상 로고를 달고 방송되는 성인물이지만, 언론사 뉴스는 전체관람가인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청소년도 접근이 가능한 뉴스페이지에 자극적 표현과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 교육적 기능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