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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213 주목받는 한국형 MBA 외 외 3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4.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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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0년 10월 15일자「주목받는 한국형 MBA」, 10월 29일자「LEISURE &」별지 섹션, 朝鮮日報 10월 20일자「Health on the Table」, 10월 22일자「LEISURE & GOLF」별지 섹션, 매일경제 10월 22일자「CONSUMER journal」, 10월 29일자「best of best」별지 섹션, 중앙일보 10월 27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는 섹션에 대학의 MBA 과정을 소개한 기사, 유통 관련 기사를 실으면서 일부 관련 광고도 게재했다. 朝鮮日報, 매일경제는 식품과 아웃도어 기업과 상품을 기사로 소개하면서 일부 관련 광고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아웃도어와 금융 상품을 기사로 소개하면서 일부 관련 광고를 실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