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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63 6개월만에 “6억” 모으고 사표낸 女비서의 사생활… 외 1건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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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0년 9월 12일자(이하 캡처시각)「6개월만에 “6억” 모으고 사표낸 女비서의 사생활…」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donga.com) 9월 18일자「180일만에 "6억"모은 女비서 사생활 유출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동아닷컴

    < 캡처시각 20. 9. 12. 00:34 >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00911/102897304/2 >

      ②스포츠동아

    < 캡처시각 20. 9. 18. 20:57 > < https://sports.donga.com/NewsStand/article/all/20200918/102996890/1 >  
      위 광고는 ‘하우스탁(소셜베리)’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 동아닷컴은「6개월만에 “6억” 모으고 사표낸 女비서의 사생활…」, 스포츠동아는「180일만에 "6억"모은 女비서 사생활 유출돼...」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위 업체는 광고에서 쥐꼬리 월급으로 어렵게 살던 30대 중반 직장인이 자사 추천 종목에 비상금 2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해 반년만에 6억원을 모았다는 믿기 어려운 사례를 제시하면서 자사 정보를 활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광고 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밝힌 ‘(사표 낸) 여비서의 사생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아내가 임신했다는 내용뿐이다.
      이처럼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 http://news-rm.co.kr/cafe/?ad=reople2 >
                 ② < http://news-rm.co.kr/cafe/?ad=reople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