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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55 남性 “확대” 10분만에 7cm 커져? 충격!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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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0년 9월 8일자(캡처시각)「남性 "확대" 10분만에 7cm 커져?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20. 9. 8. 21:34 캡처 >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2009090100077060004701&ServiceDate=20200908 >      
      
      위 광고는「남性 “확대” 10분만에 7cm 커져? 충격!」이란 제목으로 수술 없이도 남성 성기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체내 주입용 의료제품을 활용한 시술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간편한 주사로 되어있어 수술이나 절개, 이식없이 국소 마취 후 “15분~20분”이면 시술이 완성되며 부작용이 거의 없어 시술 자체에 부담이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시술법은 음경과 귀두가 평균 40% 이상의 확대효과가 나타나고 동시에 귀두 피부층이 두꺼워져 조루증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목 표현대로 ‘10분만에 7cm 커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오도하는 내용이며, 상품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stantop1?bnurlnb=08YA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