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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261 「아빠는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딸을 온몸으로 받았다」기사의 사진 외 2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3.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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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m) 2020년 8월 28일자「아빠는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딸을 온몸으로 받았다」기사의 사진, 뉴스1(new1.kr) 8월 28일자「25층서 투신하는 딸 받아 구하려던 父…결국 둘 다 사망」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8월 27일자「[여기는 중국] 투신한 中 소녀와 이를 두 팔로 받아낸 아버지 모두 사망」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 뉴스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아빠는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딸을 온몸으로 받았다
      입력 :  2020-08-28 13:53
      중국에서 투신하는 딸을 아래층에서 받아 구하려던 아버지가 떨어진 딸에게 깔려 딸과 함께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중국 매체 왕이신원(?易新?)은 쓰촨성 루저우시 루현의 한 아파트에 사는 증양(15)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밑에서 그를 구하려던 아버지(42)와 함께 숨졌다고 22일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증양은 22일 오전 10시30분쯤 루현의 한 아파트 25층 옥상에서 투신했다. 당시 증양은 피아노 과외 수업을 앞두고 연락이 두절됐다. 과외 선생님은 증양과 연락이 닿지 않자 증양의 부모에게 연락했다.
        
       증양의 부모와 오빠는 연락이 닿지 않는 증양을 찾아 헤맸고 증양의 SNS에서 수상한 글을 발견했다. 해당 SNS에는 증양이 옥상에 앉아 아래를 찍은 사진과 함께 자살을 암시하는 글이 게시됐다.
      결국 증양의 가족들은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는 증양이 있는 아파트 1층에 에어매트를 깔고 구조 작업을 펼쳤다. 그러나 증양은 에어매트에 공기가 차기 전에 뛰어내리고 말았다.
      아래층에서 딸이 구조되기를 기다리던 증양의 아버지는 투신한 딸을 구하기 위해 두 팔을 뻗었지만, 딸에게 깔려 함께 세상을 떠났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54911&code=61131811&cp=nv >
      (뉴스1)=『25층서 투신하는 딸 받아 구하려던 父…결국 둘 다 사망
      입력 :  2020-08-28 13:53  
      
      아파트 25층에서 뛰어내리는 딸을 두 팔 뻗어 구하려던 아버지와 딸이 모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039659 >   (서울신문)=『[여기는 중국] 투신한 中 소녀와 이를 두 팔로 받아낸 아버지 모두 사망
      입력 : 2020.08.27 14:24  수정 : 2020.08.27. 14:24
      
      아파트 25층에서 뛰어내린 소녀와, 아래층에서 딸을 받아 구하려던 아버지가 모두 숨지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왕이신원’(?易新?)은 22일 쓰촨성 루저우시 루현의 한 아파트에 사는 10대 소녀가 옥상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다.(중략)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27601011&wlog_tag3=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딸을 구하려다 아버지까지 숨진 아파트 투신 사건을 다루고 있다.      중국 신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쓰촨성에 살던 15세 학생이 25층 옥상에서 투신하자 아버지가 지상에서 두 팔을 뻗어 받아주려 했으나 결국 아버지와 딸 모두 사망했다.
      위 3개 매체는 부녀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극단 선택 직전에 딸이 아파트 옥상에 서 있는 아찔한 사진을 실었다. 국민일보와 서울신문은 25층 높이를 비교?체감할 수 있도록 한 아파트 사진까지 곁들였다.
      이처럼 극단 상황에 내몰려 아파트 옥상에 올라선 장면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모방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