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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2020년 9월 16일자 3면「빠르게 사라져가는 참지 못할 통증」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9월 19일자 A6면「빠르게 사라져가는 참지 못할 통증」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9월 22일자 1면「빠르게 사라져가는 참지 못할 통증」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9월 24일자 21면「빠르게 사라져가는 참지 못할 통증」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동아, 朝鮮日報, 스포츠조선, 국민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마사지크림인 ‘신통크림’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는 신통크림이 의약품이 아닌데도 바르면 손목, 발꿈치, 무릎통증이 신기할 정도로 사라지는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했으므로「약사법」61조를 어겼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