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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0년 9월 18일자 14면「신비의 웰빙과일/석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겨레의 위 적시 광고는 석류즙과 석류원액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석류의 껍질과 씨에 들어있는 타닌과 펙틴질은 신체 에너지대사를 도와 피로회복과 혈액순환 개선, 탈모예방에 효과가 있어 건강한 아름다움을 유지할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위 광고의 석류 제품은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했다. 이 조항은 식품 등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