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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日新聞 2020년 9월 12일자 4면「22% >21%/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이재명-이낙연 초접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每日新聞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 이 지사는 22%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보다 4%포인트(p) 상승한 21%로 2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후보자를 제시하지 않고 자유 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후략)』
< http://news.imaeil.com/PoliticsAll/202009111544034246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每日新聞의 위 기사는 한국갤럽의 9월 8일∼12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를 보도한 것이다.
기사는 본문에서『이 지사는 22%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보다 4%포인트(p) 상승한 21%로 2위에 올랐다.』고 썼다. 지지도 차이가 1%포인트로 표본오차 범위 안에 있어 순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굳이 순위를 매긴 것이다.
이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 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