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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0년 9월 23일자 2면「무료접종 중단 이틀째…“돈 내고 맞겠다” 백신대란 장사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독감 백신 배포가 전격적으로 중단된 지 이틀째,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무료 접종이 중단됐지만 일부 고령층을 비롯해 영ㆍ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유료 접종 사례가 이어지는 것이다.
2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소아과 관계자는 “정부가 무료 접종을 중단하자 ‘돈을 내고라도 맞겠다’라는 이들이 있다”며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20여명이 유료 접종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소아과 관계자도 “어제부터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한 문의가 늘었는데 현재는 무료 접종이 중단된 상태라 유료로 맞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면서 “유료 접종분은 각 의료기관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유통상 문제가 제기된 백신과는 다르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다고는 하지만 보건 당국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일선 의료기관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혼란스러워하거나 혹시 모를 ‘백신대란’을 우려하는 기류가 생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 조사 결과 품질 문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백신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의원의 간호사는 “어제 오늘 무료 독감 접종을 받으러 온 만 13~18세는 다행히 없었지만 ‘언제 독감 접종을 받을 수 있냐’라는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전했다. 서울 마포구 소재 병원에서 만난 7세 자녀를 둔 이모(32)씨는 “정부가 2주 뒤쯤 무료 접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으나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차라리 무료 대신 유료로 맞추는 게 안전할 것 같아 애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했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9231201286551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독감 백신의 유통상 문제가 발견돼 무료접종이 중단된 지 이틀째를 맞아 의료기관 등을 스케치하고 백신 구매 과정의 문제점을 짚은 것이다.
기사는『독감 백신 배포가 전격적으로 중단된 지 이틀째,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2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소아과 관계자는 “정부가 무료 접종을 중단하자 ‘돈을 내고라도 맞겠다’라는 이들이 있다”며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20여명이 유료 접종을 했다”고 말했다.』『일선 의료기관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혼란스러워하거나 혹시 모를 ‘백신대란’을 우려하는 기류가 생겼다.』『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의원의 간호사는 “어제 오늘 무료 독감 접종을 받으러 온 만 13~18세는 다행히 없었지만 ‘언제 독감 접종을 받을 수 있냐’라는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전했다』고 기술하는 등 혼란과 우려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에「백신대란 장사진」표현을 썼다. 독자들로서는 마치 백신대란이 벌어져 병의원 앞에 유료로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다.
기사에서는 백신 접종 관련 문의가 많다는 사례가 나와 있고,『백신대란을 우려하는 기류가 생겼다.』는 언급이 있을 뿐인데「백신대란 장사진」이라는 단정적 제목을 다는 것은 독자와 국민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조장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과장이고 비약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정확성이 강조되는 백신 접종 중단 상황을 보도하면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안을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