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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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0년 7월 20일자 B8면「3.3㎡당 1900만원대로 잠실 생활권 누려… “강남 출퇴근도 편해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朝鮮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아파트 분양을 선전하는 광고로서 면 상단에 ‘전면광고’라는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광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