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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63 끗발/3부 죽어도 좋아< 227 >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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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 2020년 8월 25일자 11면「끗발/3부 죽어도 좋아< 227 >」제목의 카툰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경향은 위 적시 카툰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 http://sports.khan.co.kr/comics/cartoon_view.html?comics=b2c&sec_id=550143&num=228&page=1 >
      2. 위 카툰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경향의 위 카툰은 도박을 소재로 한 연재만화다. 첫 번째 만화 컷은 새끼손가락을 절단기에 넣는 장면이고, 두 번째 만화 컷은 담배를 피우는 여성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가락을 절단하는 끔찍한 내용이다. 컬러로 된 인터넷 판에선 잘린 손가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흑백으로 처리된 신문에선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카툰은 끔찍하고도 폭력적인 내용을 그대로 보여줘 독자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자칫 청소년들의 모방범죄도 우려된다. 또한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까지 보여준 이러한 만화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