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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0년 6월 15일자「‘몰카 찍었다고 고소해?’ 전 연인에 흉기 휘두른 男 ‘징역 8년’」기사의 그래픽, 조선닷컴(chosun.com) 6월 12일자「성인 PC방서 손님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종업원 징역 15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뉴스)=『'몰카 찍었다고 고소해?' 전 연인에 흉기 휘두른 男 '징역 8년
입력 2020.06.15 14:27수정 2020.06.15 14:40
[파이낸셜뉴스]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헤어진 연인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며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해 재판을 받게 됐다며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의 아들까지 살해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006151351090514 >
(조선닷컴)=『성인 PC방서 손님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종업원 징역 15년 입력 2020.06.12. 14:59
성인 PC방에서 요금결제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손님을 살해한 50대 종업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 홍씨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와 다툰 흔적이 명확하다"며 "DNA 분석 결과 홍씨와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의 것은 나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홍씨가 지인들에게 본인이 사고쳤다는 취지로 대화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후략)』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2/2020061202620.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 기사는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며 자신을 고소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칼을 마구 휘두르고, 피해자의 아들까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는 판결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칼날의 실루엣을 보여주는 그래픽을 실었다. 그래픽은 칼이 무언가를 찌르는 각도이고, 칼끝에는 피가 튀는 장면을 그렸다. 칼의 실물이 보이지는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흉기임이 분명하고 범죄 현장의 잔혹함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조선닷컴 기사는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손님을 살해한 50대 종업원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같은 재판 및 범행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위 매체는 섬뜩한 범행을 연상케 하는 흉기 그래픽을 기사와 함께 실었다. 범행 장면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